Page 246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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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보조기기를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치료와  재활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보조기기를  무료로  대여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02           1)  대상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보조기기  대여  제외대상  :  요양기관  입원  중인  자,  복지회관,  요양기관  등  특정단체에서  대여를
      급                    요청하는  경우,  동일  사용자가  동일  품목에  대하여  타지사에서  이중  대여  신청하는  경우,
      여                    동일사용자가  동일  품목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재  대여  신청하는  경우

      관
      리          2)  신청  :  신청자(가족,  친지,  동료,  지인  등)  또는  대여자가  신분증  지참하고  대여지사  방문
                                     ※  공단  홈페이지  예약서비스  종료(2021.5.13.).  지사별  잔여  보조기기  현황  확인가능
                   ❍ 전화  예약한  후  3일  이내  해당  지사  방문해  보조기기  수령  가능(3일  지나면  자동  취소)
                         ※  예약  신청  요청  시  지사  호전환
                   ❍ 실시  지사  :  전국  178개  지사
                                 ※  공단  홈페이지  >  정책센터  >  보험급여  >  의료비신청  >  보조기기대여  사업안내
                   ❍ 보호자  없는  단독세대  중  거동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여지사를  방문  할  수  없는  경우  출장  대여(회수)
                    가능

                 3)  대여품목  :  3품목,  5개  제품으로  사용자  1인에  대하여  1품목  대여(변경전:  5품목,  11개  제품)

                    대여  품목            종    류         기본대여기간          연장          최대  대여(사용)기간

                    휠  체  어         기본형/아동용          기본  2개월      1개월  단위  2회       4개월  사용
                                       바퀴            기본  2개월      1개월  단위  2회       4개월  사용
                    보  행  기
                                     지그재그            기본  2개월      1개월  단위  2회       4개월  사용

                      목발             알루미늄            기본  2개월      1개월  단위  2회       4개월  사용
                   ※  연장  신청은  해당  지사로  유선  또는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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