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6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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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보조기기를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치료와 재활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조기기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보조기기를 무료로 대여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02 1) 대상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보조기기 대여 제외대상 : 요양기관 입원 중인 자, 복지회관, 요양기관 등 특정단체에서 대여를
급 요청하는 경우, 동일 사용자가 동일 품목에 대하여 타지사에서 이중 대여 신청하는 경우,
여 동일사용자가 동일 품목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재 대여 신청하는 경우
관
리 2) 신청 : 신청자(가족, 친지, 동료, 지인 등) 또는 대여자가 신분증 지참하고 대여지사 방문
※ 공단 홈페이지 예약서비스 종료(2021.5.13.). 지사별 잔여 보조기기 현황 확인가능
❍ 전화 예약한 후 3일 이내 해당 지사 방문해 보조기기 수령 가능(3일 지나면 자동 취소)
※ 예약 신청 요청 시 지사 호전환
❍ 실시 지사 : 전국 178개 지사
※ 공단 홈페이지 > 정책센터 > 보험급여 > 의료비신청 > 보조기기대여 사업안내
❍ 보호자 없는 단독세대 중 거동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여지사를 방문 할 수 없는 경우 출장 대여(회수)
가능
3) 대여품목 : 3품목, 5개 제품으로 사용자 1인에 대하여 1품목 대여(변경전: 5품목, 11개 제품)
대여 품목 종 류 기본대여기간 연장 최대 대여(사용)기간
휠 체 어 기본형/아동용 기본 2개월 1개월 단위 2회 4개월 사용
바퀴 기본 2개월 1개월 단위 2회 4개월 사용
보 행 기
지그재그 기본 2개월 1개월 단위 2회 4개월 사용
목발 알루미늄 기본 2개월 1개월 단위 2회 4개월 사용
※ 연장 신청은 해당 지사로 유선 또는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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