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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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 지급금액이 30만원 이하 건은 수진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거나, 전국민 세대구성
정보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한 제3자의 경우 위임절차 생략 후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5) 수진자가 치매, 정신질환,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을 할 수 없을 경우 가족의 계좌로
지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소견서) 등 증빙서류 징구), 신청인과
수진자의 관계가 건강보험 자격 및 전국민세대구성정보조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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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단의 요양급여내역으로 최근 6개월 이내 관련 질병으로 확인 될 경우에는 증빙서류
징구를 생략할 수 있다.
(6) 수진자 사망의 경우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에 따라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여 상속인에게 급
지급하며, 동순위의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합의하여 상속인 중 여
1인을 대표 상속인으로 지정(최종결정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때에는 본인부담금환급금 관
리
상속대표선정동의서를 징구하고 대표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단, 최종결정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대표 상속인 지정 생략 가능)
- 공동 상속인간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의거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하거나
상속인 1인에게 납부이행각서를 징구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항 】
1.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및 배우자 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
3. 형제. 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사촌형제 등)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②항 최근친 】
1. 자녀(1촌), 손자녀(2촌) 2. 부모(1촌), 조부모(2촌)
3. 형제 및 자매(2촌) 4. 삼촌 및 고모(3촌), 조카 및 질녀(3촌), 사촌(4촌)
- 배우자의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 수진자가 사망하여 선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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