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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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다. 환급금 지급 신청 자세히 보기
1) 방법 : 방문, 전화, 인터넷, 모바일(The건강보험) EDI, 우편, 팩스로 신청
가) 고객센터 처리 : 안내서 출력 건만 해당 계좌 접수 가능
-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관계, 신청인 성명, 신청인관계 등을 정확히 입력한 후 저장
02
- 계좌반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좌입력시 반드시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재확인
- 압류방지 계좌(본인부담환급금 법적 성격이 보험급여가 아닌 민사상 부당이득에 해당),
적금, 신탁계좌는 접수 불가 급
여
나) 서면 신청
관
- 환급금지급신청서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리
기재한 후 공단 지사로 우편 또는 FAX 신청
- 예금주가 건강보험증에 없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첨부
다) 인터넷 신청
- 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라) The건강보험(모바일)
- The건강보험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상단 조회 선택 > 환급금 조회/신청
마) EDI 신청
- 사업장에서 지급대상자 조회 및 출력
-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에 계좌번호 등을 입력한 후 본부로 전송
2) 지급일 : 지급신청서 접수 및 지사 심사 완료 후 +1일 16:00 이후 지급(최대
7일까지 소요)
라. 본인부담금환급금 환입
❍ 본인부담환급금 지급 후 요양기관 등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심사한 결과 수진자에게
지급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조정되거나 급여사후관리 결과 부당급여로 확인된 경우 환입금이
발생하며 기타징수금으로 고지
※ 건당 4,000원 이상을 징수대상으로 하며, 4,000원 미만 건은 잡손실 처리
마. 소멸시효
❍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 최초 안내문을 발송한 후 발송의뢰일 +3일(영업일 기준)일로부터 3년
❍ 본인부담금환급금 환입금 :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지급받은 다음날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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