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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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다.  환급금  지급  신청  자세히  보기

                 1)  방법  :  방문,  전화,  인터넷,  모바일(The건강보험)  EDI,  우편,  팩스로  신청

                   가)  고객센터  처리  :  안내서  출력  건만  해당  계좌  접수  가능
                      -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관계,  신청인  성명,  신청인관계  등을  정확히  입력한  후  저장
                                                                                                       02
                      -  계좌반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좌입력시  반드시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재확인
                      -  압류방지  계좌(본인부담환급금  법적  성격이  보험급여가  아닌  민사상  부당이득에  해당),
                        적금,  신탁계좌는  접수  불가                                                               급
                                                                                                         여
                   나)  서면  신청
                                                                                                         관
                      - 환급금지급신청서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리
                        기재한  후  공단  지사로  우편  또는  FAX  신청
                      - 예금주가 건강보험증에 없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첨부

                   다)  인터넷  신청

                      -  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라)  The건강보험(모바일)

                      -  The건강보험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상단  조회  선택  >  환급금  조회/신청

                   마)  EDI  신청
                      -  사업장에서  지급대상자  조회  및  출력
                      -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에  계좌번호  등을  입력한  후  본부로  전송

                 2)  지급일  :  지급신청서  접수  및  지사  심사  완료  후  +1일  16:00  이후  지급(최대
                    7일까지  소요)




                라.  본인부담금환급금  환입
                    ❍ 본인부담환급금 지급 후 요양기관 등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심사한 결과 수진자에게
                       지급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조정되거나 급여사후관리 결과 부당급여로 확인된 경우 환입금이
                       발생하며  기타징수금으로  고지

                            ※  건당  4,000원  이상을  징수대상으로  하며,  4,000원  미만  건은  잡손실  처리



                마.  소멸시효
                    ❍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 최초 안내문을 발송한 후 발송의뢰일 +3일(영업일 기준)일로부터 3년

                    ❍ 본인부담금환급금  환입금  :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지급받은  다음날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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