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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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5     본인부담상한제(사전급여,  사후환급)




                가.  업무개요

                 1)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을                                      02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함
                                                                                                         급
                 2) 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만성・중증질환자 등의 고액진료비 부담을 덜어                                         여

                    주기 위한 것으로써, 진료 시 본인부담액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담하지 않는 것을                                       관
                                                                                                         리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가입자  등이  부담한  경우는  사후  환급함

                 3)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나.  제도연혁

                 가) 상한제 : 2004.7.1.~2007.6.30.(6월간 본인부담액 300만원 초과 시 초과액 공단
                     부담)

                 나)  개정상한제  :  2007.7.1.~2008.12.31.(6월간  본인부담액  200만원  초과  시  그
                     초과액  공단  부담)

                 다)  보험료수준별상한제

                   ❍ 2009.1.1.~2013.12.31. 상한액 3구간 적용 : 소득하위 1~5분위 상한액 200만원, 6~8분위
                      300만원,  상위  9~10분위  400만원

                   ❍ 2014.1.1.~2017.12.31. 상한액 7구간 적용 :  소득 1분위 120만원, 2~3분위 150만원, 4~5분위

                      200만원, 6~7분위 250만원, 8분위 300만원, 9분위 400만원, 10분위 500만원의 상한액 적용
                    - 2015년부터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연동하여 상한액이 인상되도록 변경(최대 5%까지)

                   ❍ 2018년  소득하위  50%  이하의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요양병원  입원일수  연동
                          ※  1분위  122→80만원,  2~3분위  153→100만원,  4~5분위  205→150만원
                          ※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는  종전  상한액  적용)

                   ❍ 2019년  지역  최저보험료  대상자  1구간  적용  및  6분위  이상  상한액  인상
                     소득  5분위  이하는  기존  상한액을  유지하되,  지역  최저보험료  대상자  32%는  1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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