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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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다)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요양병원
연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입원일수
2014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02 2015년 121만원 151만원 202만원 253만원 303만원 405만원 506만원
2016년 121만원 152만원 203만원 254만원 305만원 407만원 509만원
급
여 2017년 122만원 153만원 205만원 256만원 308만원 411만원 514만원
관 120일 이하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리 2018년 260만원 313만원 418만원 523만원
120일 초과 124만원 155만원 208만원
120일 이하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019년 280만원 350만원 430만원 580만원
120일 초과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120일 이하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020년 281만원 351만원 431만원 582만원
120일 초과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120일 이하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021년 282만원 352만원 433만원 584만원
120일 초과 125만원 157만원 212만원
※ 2015년 이후부터는 전년도 상한액에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최대 5%까지)
※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라) 상한액 기준보험료 산정
(1) 당해 연도에 직역변동이 없는 경우
① 지역가입자 : 연간 세대의 보험료 총액/부과월수
②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 연간 가입자의 보험료 총액(보수월액 + 소득월액)/부과월수
※ 국외근로자로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부담 보험료 100% 적용
(2) 직역변동이 있는 경우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당해 연도 12월 1일 직역기준으로 연평균보험료 산출
∙ 해당연도 직역변동이 있는 가입자(피부양자)의 상한액 기준 보험료는 해당 연도 최종부과월인 12월 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직역 따라 산정
- 최종부과월 초일(12.1.)이 지역 :
{연도 부담 지역보험료 총액 합계 + (월별 직장보험료 × 상수)의 합계}/부과월수
- 최종부과월 초일(12.1.)이 직장 :
{연도 부담 직장보험료 총액 합계 + (월별 지역보험료÷상수)의 합계}/부과월수
※ 직장보험료 총액 :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를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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