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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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다)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요양병원
                연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입원일수

                    2014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02              2015년       121만원     151만원     202만원     253만원     303만원    405만원     506만원

                    2016년       121만원     152만원     203만원     254만원     305만원    407만원     509만원
      급
      여             2017년       122만원     153만원     205만원     256만원     308만원    411만원     514만원

      관              120일  이하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리        2018년                                          260만원     313만원    418만원     523만원
                     120일  초과   124만원     155만원     208만원
                     120일  이하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019년                                          280만원     350만원    430만원     580만원
                     120일  초과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120일  이하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020년                                          281만원     351만원    431만원     582만원
                     120일  초과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120일  이하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021년                                          282만원     352만원    433만원     584만원
                     120일  초과   125만원     157만원     212만원

                    ※  2015년  이후부터는  전년도  상한액에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최대  5%까지)
                    ※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라)  상한액  기준보험료  산정
                    (1)  당해  연도에  직역변동이  없는  경우

                        ①  지역가입자  :  연간  세대의  보험료  총액/부과월수
                        ②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 연간 가입자의 보험료 총액(보수월액 + 소득월액)/부과월수
                              ※  국외근로자로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부담  보험료  100%  적용
                    (2)  직역변동이  있는  경우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당해  연도  12월  1일  직역기준으로  연평균보험료  산출

                 ∙  해당연도  직역변동이  있는  가입자(피부양자)의  상한액  기준  보험료는  해당  연도  최종부과월인  12월  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직역  따라  산정
                     -  최종부과월  초일(12.1.)이  지역  :
                    {연도  부담  지역보험료  총액  합계  +  (월별  직장보험료  ×  상수)의  합계}/부과월수
                     -  최종부과월  초일(12.1.)이  직장  :
                    {연도  부담  직장보험료  총액  합계  +  (월별  지역보험료÷상수)의  합계}/부과월수
                           ※  직장보험료  총액  :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를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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