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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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상한액  지급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수진자  유형          예금주                   신청  방법                       구비서류

                                             유선,  팩스,  우편,  인터넷,  방문,
                               수진자                                      -  지급신청서
                                                    The건강보험
                                                                                                       02
                                                                        -  지급신청서
                                                                        -  위임장
                                                              팩스,       -  수진자  기준
                                              30만원  초과        우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급
                                                               방문
                                                                        -  수진자  신분증  사본                  여
                                                                        -  예금주  신분증  사본
                               가족                                                                        관
                            【배우자,  부모,        30만원  초과                  -  지급신청서                         리
                수진자        자,  손,  조부모】      (수진자가  치매,       팩스,       -  진단서
                                                              우편,
                                                                        -  수진자  기준
                 생존                            정신질환,           방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의식불명  등)
                                                                        -  예금주  신분증  사본
                                                                        -  지급신청서
                                                            유선,  팩스,
                                              30만원  이하                  -  수진자  기준
                                                            우편,  방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타인(제3자  등)                                  -  지급신청서
                          【자부,  사위,  시부모,                               -  위임장  원본
                        장인, 장모, 형, 제, 누이,            방문,  우편            -  수진자  기준
                         매,  언니,  누나,  오빠,        (위임자  유선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손부,  손서,                                   -  수진자  신분증  사본
                              시조부모】                                     -  예금주  신분증  사본
                                                                        -  지급신청서
                            친권자인  부모             유선,  팩스,  우편,  방문      -  수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미성년자인
                수진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                                  -  지급신청서
                                                                        -  수진자  기준
                         (이혼하거나  친권자가              팩스,  우편,  방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없는  때)
                                                                        -  기본증명서
                                                                        -  지급신청서
                            배우자,  자녀,                                   -  수진자  기준
                수진자          손자녀  등              팩스,  우편,  방문,  유선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망
                             상속순위자                                      - 상속대표 선정 동의서 (대표상속인
                                                                          지정 시 100만원 이하 생략 가능)

               ※ 고객센터에서 수진자 미성년자 및 수진자 사망한 경우 계좌접수 혹은 지사이관 시 대표상속인 지정 동의서, 기본증명서,
                 수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추가  서류를  징구할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여  2차  민원  사전  방지
                     - 수진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로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 요구 할 수 있음을 안내
               ※  수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공단전산으로  관계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사망  시  상속대표  선정  동의한
                                            경우  반드시  구비)
               ※  진단서  :  최초  진단서  제출  후  6개월까지  유효,  공단  전산으로  질병이  확인되는  경우  진단서  생략가능
               ※  압류방지계좌  최초등록  시  반드시  행복지킴이통장  사본  징구(팩스,  우편,  방문)
               ※  위임기간  중  수임자의  유선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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