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6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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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6 요양급여내역관리
가. 개요
02 1) 용어 정의
가) 요양급여내역 :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건강보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요양기관이
급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공단이 지급한 자료에서 개인별 내역 일부를 발췌해
여 전산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한 민감 자료로 개인의 건강정보로서 민감정보에 해당됨
관
리 【 개인정보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
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 민감정보 】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① 사상·신념, ②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③ 정치적 견해, ④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⑤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의미
나)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요양급여내역은 일신 전속적 정보로 주체는 본인이며 법인이나 단체는 주체가 될 수 없음)
다) 대리인
(1) 법정대리인 : 친권자, 미성년자의 후견인, 성년후견인
- 친권자 : 미성년자(만19세 미만)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가 원칙,
이혼한 경우 미성년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로 친권자 확인
※ 부모가 이혼 후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로 가정법원에서
지정한 친권자인지 확인
※ 계(부)모의 친권 : 입양(민법 882조) 또는 친양자(민법 제908조) 인정절차에 따라 입양효력발생시 인정
- 미성년자의 후견인 :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을
때 후견인을 지정,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발행)로
후견인을 확인
- 성년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이
있는 경우, 그 심판을 받은 자의 후견인을 두어야 하고, 피후견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
(가정법원 발행)로 후견인을 확인
(2) 가족대리인 및 제3자 대리인
- 가족대리인 : 정보주체의 가족(법정대리인 제외)이 정보주체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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