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6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266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6     요양급여내역관리




                가.  개요


    02           1)  용어  정의
                   가)  요양급여내역  :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건강보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요양기관이
      급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공단이 지급한 자료에서 개인별 내역 일부를 발췌해
      여               전산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한  민감  자료로  개인의  건강정보로서  민감정보에  해당됨

      관
      리         【 개인정보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
                 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 민감정보 】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①  사상·신념,  ②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③  정치적  견해,  ④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⑤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의미

                   나)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요양급여내역은 일신 전속적 정보로 주체는 본인이며 법인이나 단체는 주체가 될 수 없음)

                   다)  대리인

                    (1)  법정대리인  :  친권자,  미성년자의  후견인,  성년후견인
                      - 친권자 : 미성년자(만19세 미만)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가 원칙,
                        이혼한  경우  미성년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로  친권자  확인

                              ※ 부모가 이혼 후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로 가정법원에서
                          지정한  친권자인지  확인
                              ※ 계(부)모의 친권 :  입양(민법 882조) 또는 친양자(민법 제908조)  인정절차에 따라 입양효력발생시 인정
                      - 미성년자의 후견인 :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을
                        때 후견인을 지정,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발행)로
                        후견인을  확인
                      - 성년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이
                        있는 경우, 그 심판을  받은 자의 후견인을 두어야 하고,  피후견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
                        (가정법원  발행)로  후견인을  확인
                    (2)  가족대리인  및  제3자  대리인

                      - 가족대리인 : 정보주체의 가족(법정대리인 제외)이 정보주체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경우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