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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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8) 이혼 후 사망한 배우자에 대한 자료 요청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로서 요청 시 제공
(9) 대형참사 등으로 인한 실종자(관련 입증서류 필요)에 대해서 유가족이 요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징구 후 제공하고, 친구나 동료・친지가 요청하는 경우 유가족의 위임장과 열람
청구서를 징구한 후 제한적으로 치과관련 상병, 요양기관명, 진료개시일만 열람(발급
제한)한다.
02 (10) 교도소 수형자, (미결)수용자의 경우 열람(발급) 업무처리 절차에 따름, 다만, 수형자,
(미결)수용자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공단 직원이 교도소, 구치소에 출장 방문하여
급 사전면담(개인정보의 중요성 등을 설명)을 통해 제공
여 ※ 교도소 및 구치소 면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요양급여내역 열람(발급) 요구서’와 ‘사전면담확인서’를
관 우편발송(안내 문서 포함)하여 회신 받은 후 등기우편으로 제공하고, 위임여부 확인시에는 같은 방법으로
리 위임장과 사전면담 확인서를 회신 받아 위임여부를 확인(우편봉투의 우편 소인 반드시 확인). 단, 교도소
및 구치소의 협조로 정보주체와의 유선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 받은 후 제공 가능
※ 정보주체의 대리인(법정대리인 이외의 대리인)이 ‘요양급여내역 열람(발급) 요구서’와 ‘사전면담확인서’,
‘위임장’을 직접 교도소(구치소)를 방문하여 교도관 입회하에 작성한 경우도 인정 … 정보주체 본인이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는 교도관의 서명 및 교도소 직인 날인
(11) 의식불명 환자에 대한 자료는 진료목적 또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보상금청구
목적(공직무상요양비, 산재 신청 등)에 한하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진료목적인 경우 의사의 진단서(의식불명상태) 및 진료목적
증빙자료(의사의 확인서, 진단서에 해당내용 추가 가능), 보상금 청구목적인 경우 의사의
진단서(의식불명상태) 및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보상금 등 청구 접수내역(전산화면,
신고서사본 등)을 제출
※ 가족 등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족 등 보호자가 사고현장에 없는 위급한 상황 을 포함)는 해당 요양기관에서
진단서 및 환자의 진료목적임을 명시한 문서로 요청 가능
(12)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치매・정신질환・와상환자 등에 대한 자료 제공은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이 있는 경우, 피후견인의 후견등기
사항 증명서(가정법원 발행)로 후견인을 확인 후 제공
(13) 국민연금 수급을 위해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자의 자료 요청시 유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하되, 사실혼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문서로 요청하면 기관에 직접 제공
(14) 장애・유족연금 신청 시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대리인의 공단지사 방문을 통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임이 구체적으로 소명된 경우 기관에서 요청시 예외적으로 특수
상병명 표시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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