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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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8)  이혼  후  사망한  배우자에  대한  자료  요청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로서  요청  시  제공
                    (9) 대형참사 등으로 인한 실종자(관련 입증서류 필요)에 대해서 유가족이 요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징구 후 제공하고, 친구나 동료・친지가 요청하는 경우 유가족의 위임장과 열람
                       청구서를  징구한  후  제한적으로  치과관련  상병,  요양기관명,  진료개시일만  열람(발급
                       제한)한다.
    02              (10)  교도소  수형자,  (미결)수용자의  경우  열람(발급)  업무처리  절차에  따름,  다만,  수형자,
                         (미결)수용자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공단  직원이  교도소,  구치소에  출장  방문하여
      급                  사전면담(개인정보의  중요성  등을  설명)을  통해  제공
      여                     ※  교도소  및  구치소  면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요양급여내역  열람(발급)  요구서’와  ‘사전면담확인서’를

      관                   우편발송(안내 문서 포함)하여 회신 받은 후 등기우편으로 제공하고,  위임여부 확인시에는 같은 방법으로
      리                   위임장과 사전면담  확인서를 회신  받아 위임여부를  확인(우편봉투의 우편  소인 반드시  확인).  단,  교도소
                          및 구치소의 협조로 정보주체와의 유선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 받은 후 제공 가능
                            ※  정보주체의  대리인(법정대리인  이외의  대리인)이  ‘요양급여내역  열람(발급)  요구서’와  ‘사전면담확인서’,
                          ‘위임장’을  직접  교도소(구치소)를  방문하여  교도관  입회하에  작성한  경우도  인정  …  정보주체  본인이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는  교도관의  서명  및  교도소  직인  날인
                    (11)  의식불명  환자에 대한 자료는  진료목적 또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보상금청구
                         목적(공직무상요양비, 산재 신청 등)에 한하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진료목적인  경우  의사의  진단서(의식불명상태)  및  진료목적
                         증빙자료(의사의 확인서, 진단서에 해당내용 추가 가능), 보상금 청구목적인 경우 의사의
                         진단서(의식불명상태)  및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보상금  등  청구  접수내역(전산화면,

                         신고서사본  등)을  제출
                            ※ 가족 등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족 등 보호자가 사고현장에 없는 위급한 상황 을 포함)는 해당 요양기관에서
                          진단서  및  환자의  진료목적임을  명시한  문서로  요청  가능
                    (12)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치매・정신질환・와상환자 등에 대한 자료 제공은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이 있는 경우, 피후견인의 후견등기
                         사항 증명서(가정법원 발행)로 후견인을  확인  후 제공

                    (13) 국민연금 수급을 위해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자의 자료 요청시 유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하되, 사실혼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문서로 요청하면 기관에 직접 제공
                    (14)  장애・유족연금 신청  시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대리인의 공단지사  방문을 통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임이  구체적으로  소명된  경우  기관에서  요청시  예외적으로  특수
                         상병명  표시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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