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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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조)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인정
                      -  제3자  대리인  :  가족  이외의  자로  정보주체로부터  대리권을  위임  받은  경우

                   라)  외부기관  및  공공기관  :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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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원 및 공공기관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특수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함)                                                                    급
                                                                                                         여
                   마)  청구인  :  요양급여내역  열람  또는  발급을  요청하는  자(정보주체,  대리인,  외부기관)
                                                                                                         관
                                                                                                         리
                   바)  열람  :  공단  보유  요양급여내역을  청구인에게  전산화면으로  조회하여  주는  행위

                   사)  발급  :  공단  보유  요양급여내역을  청구인에게  전산파일과  서면  등으로  제공하는  행위
                 2)  법적근거  및  관련  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

                   ❍ 「개인정보보호규칙」

                 3)  보존기간  및  열람(발급)기간

                   ❍ 보존기간  :  요양급여비  지급  월의  다음  달부터  10년

                   ❍ 열람(발급)기간 : 요양급여비 지급 월의 다음 달부터 5년 이내의 보존 자료에 한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보주체 등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 지급
                      월의  다음  달부터  10년  이내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나.  열람  및  발급

                 1)  열람(발급)  신청

                   ❍ 정보주체(대리인 포함)가 요양급여내역 열람 및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내역(발급,
                      열람, 정정・삭제)요구서’를 공단(지역본부, 지사)에 제출. 열람과 발급은 선택 하여 청구하고
                      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이메일이나 우편, 서면, 유선,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발급

                      (열람)은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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