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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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조)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인정
- 제3자 대리인 : 가족 이외의 자로 정보주체로부터 대리권을 위임 받은 경우
라) 외부기관 및 공공기관 :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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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원 및 공공기관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특수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함) 급
여
마) 청구인 : 요양급여내역 열람 또는 발급을 요청하는 자(정보주체, 대리인, 외부기관)
관
리
바) 열람 : 공단 보유 요양급여내역을 청구인에게 전산화면으로 조회하여 주는 행위
사) 발급 : 공단 보유 요양급여내역을 청구인에게 전산파일과 서면 등으로 제공하는 행위
2) 법적근거 및 관련 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
❍ 「개인정보보호규칙」
3) 보존기간 및 열람(발급)기간
❍ 보존기간 : 요양급여비 지급 월의 다음 달부터 10년
❍ 열람(발급)기간 : 요양급여비 지급 월의 다음 달부터 5년 이내의 보존 자료에 한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보주체 등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 지급
월의 다음 달부터 10년 이내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나. 열람 및 발급
1) 열람(발급) 신청
❍ 정보주체(대리인 포함)가 요양급여내역 열람 및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내역(발급,
열람, 정정・삭제)요구서’를 공단(지역본부, 지사)에 제출. 열람과 발급은 선택 하여 청구하고
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이메일이나 우편, 서면, 유선,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발급
(열람)은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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