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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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다.  사업장의료비  자료제공

                 1)  개요

                   가) 목적 : 일부 기업은 소속 근로자의 복리후생지원제도의 일환으로 근로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불편해소 및 의료비영수증 미제출 등으로
    02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본인부담내역
                      자료제공에  대한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도모
      급            나) 근거: 개인정보보험법 제23조 제1호 및 제24조의 2…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여
                      사업장은  주민번호수집  불가
      관
      리          2)  자료제공  동의  및  해지방법

                   가)  동의방법

                    (1)  인터넷  동의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주체  본인이「자료제공동의」 등록

                              *  경로  :  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사업장  의료비  자료  제공  동의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조회  >  사업장  자료제공  동의  신청/해지

                      ❍ 민법상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동의가능
                              *  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만  가능
                      ❍  타사업장  소속  및  지역가입자인  배우자,  배우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미성년  자녀,
                         근로자의  건강보험증에  미등재된  피부양자는  인터넷  동의가  불가능하며  서면동의만

                         가능함(인터넷  동의  시  신청자의  사업장에  대한  동의로  처리됨)
                    (2)  서면  동의
                      ❍ 근로자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첨부’를  사업장에  제출

                              ※ 서면동의자 일괄등록 요청 주기는 사업장별 연1회를 원칙으로 함. 방문동의 또는 인터넷 동의는 수시로 가능
                    (3)  방문  동의
                      ❍ 인터넷 또는 사업장 서면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지사에서 업무시스템에 동의내역을 입력

                      ❍ 방문 동의는 정보주체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함. 정보주체 이외 가족에 대한 동의는 동의자가
                        직접  작성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위임장,  위임자와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가족이 대신 할 수 있음 … 미성년자녀는 법정대리인 처리절차에 따름

                   나)  해지방법
                    (1)  원칙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제공동의해지」 등록

                    (2)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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