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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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다. 사업장의료비 자료제공
1) 개요
가) 목적 : 일부 기업은 소속 근로자의 복리후생지원제도의 일환으로 근로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불편해소 및 의료비영수증 미제출 등으로
02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본인부담내역
자료제공에 대한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도모
급 나) 근거: 개인정보보험법 제23조 제1호 및 제24조의 2…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여
사업장은 주민번호수집 불가
관
리 2) 자료제공 동의 및 해지방법
가) 동의방법
(1) 인터넷 동의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주체 본인이「자료제공동의」 등록
* 경로 : 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사업장 의료비 자료 제공 동의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조회 > 사업장 자료제공 동의 신청/해지
❍ 민법상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동의가능
* 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만 가능
❍ 타사업장 소속 및 지역가입자인 배우자, 배우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미성년 자녀,
근로자의 건강보험증에 미등재된 피부양자는 인터넷 동의가 불가능하며 서면동의만
가능함(인터넷 동의 시 신청자의 사업장에 대한 동의로 처리됨)
(2) 서면 동의
❍ 근로자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첨부’를 사업장에 제출
※ 서면동의자 일괄등록 요청 주기는 사업장별 연1회를 원칙으로 함. 방문동의 또는 인터넷 동의는 수시로 가능
(3) 방문 동의
❍ 인터넷 또는 사업장 서면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지사에서 업무시스템에 동의내역을 입력
❍ 방문 동의는 정보주체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함. 정보주체 이외 가족에 대한 동의는 동의자가
직접 작성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위임장, 위임자와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가족이 대신 할 수 있음 … 미성년자녀는 법정대리인 처리절차에 따름
나) 해지방법
(1) 원칙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제공동의해지」 등록
(2)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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