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6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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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7 진료받은내용 안내(구. 진료내역통보)
가. 개요
1) 목적 : 진료받은내용 안내(구. 진료내역통보) 업무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
02 기관에서 진료 받은 내용을 통보해 줌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 적정청구를 유도하여 보험재정에 대한 공동부담, 공동관리, 공동책임 의식
급
여 고취로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관 2)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제14조(업무 등),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94조(신고
리
등), 제96조(자료의 제공)
3) 안내(조회) 방법
가) 서면 안내 : 본부 안내 계획에 따라 부당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일부 발췌하여 수진자의 행망
주소지로 안내문 발송
나) 인터넷(모바일) 안내
(1)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진료받은 내용 열람
(2) 조회한 날로 14개월 전부터 최근 1년분 진료받은 내용 게시
(3) 경로 : 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진료받은내용 및 신고
The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진료받은 내용 확인. 신고 > 진료받은내용 보기
4) 진료받은내용 안내 제외 대상 : 특수상병군 4,365(양・한방), 특수요양기관 및
휴폐업기관 진료자, 자격상실자 및 주민등록번호 이중부여자, 의료급여대상자 및
현역병, 시설이용자, 그린처방의원, 안내 제외 신청자*
* 수진자로부터 전화 또는 서면(정보통신망, 인터넷, FAX, 진료받은내용 안내문 회신건 포함)으로 안내 제외 신청이
있으면, ‘진료받은내용 안내 제외자’로 등록
5) 안내내용 : 자격사항 및 진료 받은 내용
❍ 자격사항 : 증번호, 수진자 성명
❍ 진료 받은 내용 : 발송번호, 진료개시일, 진료형태(입원/외래), 요양기관명, 방문(입원)일수,
건강보험적용일수, 처방횟수,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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