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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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상담사례
Question
02 1 공단에서 안내한 진료 받은 내용을 보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확인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 공단에서 안내하는 진료 받은 내용에는 진료 받은 사람의 이름, 진료개시일, 병・의원(약국) 명칭, 진료형태
급
여 (입원・외래), 방문일수, 진료 받은 본인이 부담한 금액(본인부담금)과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공단부담금)
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
리 ➜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신고할 내용으로는
- 진료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진료일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실제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사실과 다른 경우
- 검강검진,비만,피부미용,성형,치아교정등 비급여 진료가 건강보험으로 되어있는 경우
- 병・의원(약국)에서 납부한 진료비가 다른 경우 등이며, 진료 받은 내용 안내문의「신고 사항」 란에 그
사실을 적어 진료비영수증 사본 등 증빙자료(있을 경우)를 첨부하여 신고(전화, 팩스, 우편)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Question
2 가끔 집에 진료 받은 내용 안내문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해서 받아볼 수는 없나요?
➜ 우편을 통해 가정에 배달되는 진료 받은 내용 안내문은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발송되는 것이 아니며,
부당개연성이 높은 진료 건에 대해서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본인의 진료 받은 내용을 확인하시고자 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편리하게 진료 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3 진료 받은 내용을 확인했는데 일부 진료 받은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 인터넷 진료 받은 내용 조회는 본인이 진료 받은 내용을 확인하여 요양기관의 부당 허위청구를 확인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공단에서 진료비 지급이 완료된 최근 12개월분의 진료 받은 내용이며,
진료가 이루어졌더라도 요양기관에서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용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일부 진료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인터넷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되지 않는 진료 받은 내용은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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