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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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상담사례





              Question
    02          1      공단에서  안내한  진료  받은  내용을  보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확인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 공단에서 안내하는 진료 받은 내용에는 진료 받은 사람의 이름, 진료개시일, 병・의원(약국) 명칭, 진료형태
      급
      여              (입원・외래),  방문일수,  진료  받은  본인이  부담한  금액(본인부담금)과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공단부담금)
                     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
      리           ➜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신고할  내용으로는
                        -  진료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진료일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실제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사실과  다른  경우
                     -  검강검진,비만,피부미용,성형,치아교정등  비급여  진료가  건강보험으로  되어있는  경우
                        -  병・의원(약국)에서  납부한  진료비가  다른  경우  등이며,  진료  받은  내용  안내문의「신고  사항」 란에  그
                       사실을 적어 진료비영수증 사본 등 증빙자료(있을 경우)를 첨부하여 신고(전화, 팩스, 우편)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Question
                2      가끔  집에  진료  받은  내용  안내문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해서  받아볼  수는  없나요?

                  ➜ 우편을  통해  가정에  배달되는  진료  받은  내용  안내문은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발송되는  것이  아니며,
                     부당개연성이  높은  진료  건에  대해서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본인의  진료  받은  내용을  확인하시고자  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편리하게  진료  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3      진료  받은  내용을  확인했는데  일부  진료  받은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 인터넷 진료 받은 내용 조회는 본인이 진료 받은 내용을 확인하여 요양기관의 부당 허위청구를 확인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공단에서 진료비 지급이 완료된 최근 12개월분의 진료 받은 내용이며,
                     진료가  이루어졌더라도  요양기관에서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용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일부  진료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인터넷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되지 않는 진료 받은 내용은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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