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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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3) 포상금 산정기준
가) 포상금 산정 대상 금액은 현지조사 결과 또는 공단이 징수 처분한 징수금 중 신고인의
신고내용 또는 신고인이 제공한 증거자료와 관련된 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
나) 포상금은 접수년월별・증번호별・지사별 환수결정 공담부담금을 합산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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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상금 지급기준
신 고 인 지 급 기 준
급
징수금이 2천 원 이상 여
요양기관 이용자(요양기관에서 진료를 1만원
2만 5천원 이하
받은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관
징수금 × 40/100
진료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에 리
대하여 요양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징수금이 2만 5천원 초과 다만, 5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징수금’이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함
※ 위 표의 징수금의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 위 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된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1천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함
5) 포상금 지급시기 및 지급구분
❍ 지급시기 :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가 결정되면 지급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통지하고 지급신청서를 접수(유선확인 포함)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이 경우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보완하는데 드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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