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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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3)  포상금  산정기준

                   가)  포상금  산정  대상  금액은  현지조사  결과  또는  공단이  징수  처분한  징수금  중  신고인의
                       신고내용  또는  신고인이  제공한  증거자료와  관련된  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

                   나)  포상금은  접수년월별・증번호별・지사별  환수결정  공담부담금을  합산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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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포상금  지급기준

                           신    고    인                              지    급    기    준
                                                                                                         급
                                                     징수금이  2천  원  이상                                     여
                  요양기관  이용자(요양기관에서  진료를                                             1만원
                                                       2만  5천원  이하
               받은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관
                                                                               징수금  ×  40/100
                    진료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에                                                                    리
                   대하여  요양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징수금이  2만  5천원  초과      다만,  5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징수금’이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함
                ※  위  표의  징수금의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  위  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된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1천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함


                 5)  포상금  지급시기  및  지급구분

                   ❍  지급시기  :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가  결정되면  지급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통지하고  지급신청서를  접수(유선확인  포함)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이 경우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보완하는데 드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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