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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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용어 설명
자격사항 ∙ 건강보험증번호 : 최종자격기준(11자리)
(수진자별 통보) ∙ 성명 : 수진자 성명
요양기관명 진료를 받은 병・의원, 조제를 한 약국의 명칭[소재지](시군구)
① 외래 : 병・의원에서 진료 받은 날짜
진료개시일
② 입원 : 병・의원에 입원한 날짜
진료 진료형태 입원, 외래로 표기(약국은 공란으로 표기) 02
받은 ① 병・의원, 약국에 방문한 일수
방문(입원)일수
내용 ② 병・의원에 입원한 경우는 입원한 일수
처방횟수 병・의원을 방문하여 처방전을 받은 횟수 급
여
본인부담금 본인이 병・의원, 약국에 납부한 금액(비급여 제외)
공단부담금 공단에서 병・의원, 약국에 지급한 금액 관
리
6) 진료 받은내용 신고
가) 신고 대상 : 해당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진료(조제)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실제 진료한
내역(진료개시일, 입내원일수, 처방횟수, 투약일수, 본인부담금 등)과 다르게 청구한 경우
나) 신고인의 범위 : 수진자(본인),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다) 신고 방법
(1)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지사 방문
(2) 전화 : 수진자 주소지 지사(안내문 상단 및 하단 표기)로 안내
(3) 우편, 팩스 : 진료받은 내용 안내문의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고 내용 작성 후 회신
(4) 인터넷, 모바일 : 진료받은 내용 조회 화면에서 진료 내역이 다를 경우 ‘다름’ 선택하여 내용
작성 후 신고 클릭
7) 업무처리 진행사항 민원 안내
가) 진료내용 상이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인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 연장할 수 있으며 지연 처리 사유를 신고자에게 안내
나) 확인결과는 문서로 안내함을 원칙. 전당진료로 확인된 건은 전화안내로 갈음할 수 있음.
단, 인터넷(모바일) 신고 건은 인터넷 상으로 안내함)
※ 인터넷, 모바일 확인 경로
· 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진료 받은내용 및 신고 > 신고회신내역
· The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진료받은 내용 확인. 신고 > 신고회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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