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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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용어                                        설명
                      자격사항            ∙ 건강보험증번호  :  최종자격기준(11자리)
                    (수진자별  통보)        ∙ 성명  :  수진자  성명
                         요양기관명        진료를  받은  병・의원,  조제를  한  약국의  명칭[소재지](시군구)
                                      ①  외래  :  병・의원에서  진료  받은  날짜
                         진료개시일
                                      ②  입원  :  병・의원에  입원한  날짜
                진료        진료형태        입원,  외래로  표기(약국은  공란으로  표기)                                      02
                받은                    ①  병・의원,  약국에  방문한  일수
                        방문(입원)일수
                내용                    ②  병・의원에  입원한  경우는  입원한  일수
                          처방횟수        병・의원을  방문하여  처방전을  받은  횟수                                          급
                                                                                                         여
                         본인부담금        본인이  병・의원,  약국에  납부한  금액(비급여  제외)
                         공단부담금        공단에서  병・의원,  약국에  지급한  금액                                          관
                                                                                                         리
                 6)  진료  받은내용  신고

                   가)  신고  대상  :  해당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진료(조제)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실제  진료한

                      내역(진료개시일,  입내원일수,  처방횟수,  투약일수,  본인부담금  등)과  다르게  청구한  경우

                   나)  신고인의  범위  :  수진자(본인),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다)  신고  방법
                    (1)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지사  방문
                    (2)  전화  :  수진자  주소지  지사(안내문  상단  및  하단  표기)로  안내

                    (3)  우편,  팩스  :  진료받은  내용  안내문의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고  내용  작성  후  회신
                    (4) 인터넷, 모바일 : 진료받은 내용 조회 화면에서 진료 내역이 다를 경우 ‘다름’ 선택하여 내용
                       작성  후  신고  클릭

                 7)  업무처리  진행사항  민원  안내

                   가) 진료내용 상이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인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  연장할  수  있으며  지연  처리  사유를  신고자에게  안내

                   나)  확인결과는  문서로  안내함을  원칙.  전당진료로  확인된  건은  전화안내로  갈음할  수  있음.
                      단,  인터넷(모바일)  신고  건은  인터넷  상으로  안내함)

                          ※  인터넷,  모바일  확인  경로
                                ·  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진료  받은내용  및  신고  >  신고회신내역
                                ·  The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진료받은  내용  확인.  신고  >  신고회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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