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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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참고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1)  목적  :  요양기관의  은밀하고  지능적인  진료비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국민감시  및  신고  활성화  도모
                 2)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포상금  등의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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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규정  제138호)
                 3)  신고대상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검진기관  포함)
                 4)  신고인의  유형
                                                                                                         급
                     ❍ 요양기관  관련자  :  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직원
                                                                                                         여
                     등,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  업체  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  의약업체  관련자),
                                                                                                         관
                     ❍ 요양기관  이용자  :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수진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리
                     ❍ 그  밖의  신고인  :  요양기관  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5) 신고대상 : 입내원일수 증일 청구, 수진자 등 인적사항 이용 허위청구, 비급여 대상을 요양 급여비용으로 청구,
                   미실시  진료(투약  포함)  등  청구,  무면허  진료·조제·검사료·처치료·행위료  등  부당청구,  약제・치료재료  관련
                   부당청구,  불법개설  의료기관,  인력산정  및  입원환자  식대  부당청구,  기타  부당행위에  의한  청구  등
                 6)  신고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지역본부(지사)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상담  창구에  신고서와  입증자료  제출
                           ※  전화  :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해당  지역본부로  안내
                                 ·  전화는  상담만  가능하므로  상담  후  홈페이지,  모바일,  방문,  우편,  팩스로  신고
                     ❍ 인터넷  :  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신고센터  >  부당청구  요양기관신고  >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하기
                     ❍ 모바일  :  The건강보험  >  고객센터  >  신고센터  >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  신고하기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 신고인이 의사표시를 확인해 해당
                      기관이  공단에  이첩한  경우에만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인정
                 7)  처리절차  :  신고접수  ⇒  사실관계확인  ⇒  현지조사(보건복지부)  /  수사의뢰(수사기관)  ⇒  조사결과통보
                   ⇒  포상금  산정  ⇒  부당청구요양기관신고  포상심의위원회  심의(100만원  이상  건)  ⇒  포상금  지급
                 8)  포상금  지급  기준  :  신고인이  신고한  내용과  관련된  환수결정금액  중  공단부담금  기준으로만  산정
                 9)  포상금  지급  :  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인  계좌로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6]  포상금의  지급  기준(제75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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