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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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다.  부당수급  유형

                 1)  자격상실  후  수급

                   ❍  환수대상  :  국적상실자,  이민출국(해외이주)  말소자,  외국인(재외국민)이  자격  상실일부터
                      재취득일(무자격 기간) 사이에 진료 받은 경우 또는 상실일로부터 계속 무자격인 상태로 진료
                      받은  경우
                                                                                                       02
                 2)  급여정지기간(출국)  중  수급
                                                                                                         급
                   ❍ 해외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자의 급여정지  기간 중 진료(대리 진료)  내역을 부당수급  가능
                                                                                                         여
                      건으로  발췌하여  진료사실확인을  통해  부당수급  여부  결정
                                                                                                         관
                 3)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리

                   가) 건강보험증 등 부정사용(양도・대여 및 도용)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건강보험 수급질서 확립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이로 발생한 공단부담진료비를 환수하여 재정누수를 방지하고자 함

                   나)  업무처리  절차

                    증  부정사용  인지  및  접수          ㅇ  신고,  제보(제3자  포함),  업무  수행  중  인지,  수사기관  접수  등
                             ↓
                                                ㅇ  초진진료기록부,  입원서약서,  계산서(신용카드  전표)
                     사실  확인(내사)  및  관련
                        증빙자료  징구                ㅇ  문답서,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ㅇ  증  양도・대여  및  도용  사실  확인서  등  징구
                             ↓
                                                ㅇ  부정사용  진료내역  및  환수대상  금액  확인
                      부당결정  및  징수이관             ㅇ  부당결정  대상  진료  건  지사발췌
                                                ㅇ  발췌  건  결정등록  및  징수이관
                             ↓
                                                ㅇ  증  부정사용자(양도・대여  및  도용자,  범죄가담자  등)
                          고발  조치
                                                      고발  기준에  따른  대상자  고발  조치
                   다)  신고  및  접수

                    ❍ 증 부정사용의 신고는 제3자를 포함한 누구나 가능하며, 접수는 가까운 지사의 증 부정 사용
                       담당이  함.(가능한  행망주소지  신고)
                    ❍ 증  부정수급  신고는  보험재정의  누수를  위하여  반드시  하여야  함

                   라)  환수  및  처벌
                    ❍ 증  부정수급은  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하여  공단부담금을  환수  고지함은  물론,

                       대여자, 도용자, 도용관련자(중간대여자, 입원보증인 등)는 건강보험증 법 제115조(벌칙),
                       주민등록법,  형법  등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임

                   마)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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