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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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3) 체납 주체 및 발췌기준
가) 개인별 자격보유기간 중 고지 보험료의 체납여부 확인
나) 지역가입자 : 1999.3월분 보험료 체납부터 체납여부 확인. 개인별 체납보험료 횟수가 6회
이상인 자(전체 체납 증 모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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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장가입자 : 2000.7월분 보험료부터 체납여부 확인(소득월액 보험료는 2012.9월부터 확인)
(1) 소득월액 보험료 :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체납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
급
제한. 소득월액 보험료 체납 횟수와 지역 보험료 체납 횟수를 합산하여 총 체납횟수가 6회
여
이상인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피부양자는 6회 미만이더라도 직장가입자에 종속되므로
관
급여제한) 리
(2) 보수월액보험료(임의계속가입자 포함) : 체납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체납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 제한.
사업장 보험료 체납횟수가 6회 이상인 개인사업장의 대표자 및 그 피부양자(직장 자격 유지자)
※ 보험료가 원천 징수되고 사용자가 보험료 납부의무자인 점을 감안할 때 주로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피부양자가 급여제한 대상임(법인사업장 제외)
라) 지역·직장 합산하여 6회 이상인 경우 발췌
마) 발췌 제외
(1) 법 제53조제3항제2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고,
그 세대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이하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100만원 미만일 것. 다만, 가입자가 미성년자,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이 각각 공단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 공단이 정하는 금액 미만 : 100만원 미만 임
- 세대 단위의 소득‧재산 각각 100만원 미만(단,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 소득이 없을 것)
※ 세대 란 : 통지당시 건강보험증(통지증)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입자(피부양자) 중 급여제한자만 해당됨
- 법 제53조제3항제2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을 것
(2)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 사망자, 직권말소자, 이민자, 국적상실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
급여법 제3조), 급여정지 중인 자 등
(3) 법인사업장의 사용자 및 그 피부양자
(4) 이미 급여제한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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