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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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3)  체납  주체  및  발췌기준

                   가)  개인별  자격보유기간  중  고지  보험료의  체납여부  확인

                   나) 지역가입자 : 1999.3월분 보험료 체납부터 체납여부 확인. 개인별 체납보험료 횟수가 6회
                      이상인  자(전체  체납  증  모두  발췌)
                                                                                                       02
                   다) 직장가입자 : 2000.7월분 보험료부터 체납여부 확인(소득월액 보험료는  2012.9월부터 확인)
                    (1) 소득월액 보험료 :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체납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
                                                                                                         급
                       제한. 소득월액 보험료 체납 횟수와 지역 보험료 체납 횟수를 합산하여 총 체납횟수가 6회
                                                                                                         여
                       이상인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피부양자는  6회  미만이더라도  직장가입자에  종속되므로
                                                                                                         관
                       급여제한)                                                                             리
                    (2) 보수월액보험료(임의계속가입자 포함) : 체납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체납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 제한.
                       사업장 보험료 체납횟수가 6회 이상인 개인사업장의 대표자 및 그 피부양자(직장 자격 유지자)
                              ※  보험료가  원천  징수되고  사용자가  보험료  납부의무자인  점을  감안할  때  주로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피부양자가  급여제한  대상임(법인사업장  제외)

                   라)  지역·직장  합산하여  6회  이상인  경우  발췌

                   마)  발췌  제외
                    (1) 법 제53조제3항제2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고,
                        그  세대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이하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100만원 미만일 것. 다만, 가입자가 미성년자,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이 각각 공단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  공단이  정하는  금액  미만  :  100만원  미만  임
                      - 세대 단위의 소득‧재산 각각 100만원 미만(단,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 소득이 없을 것)

                                ※ 세대 란 : 통지당시 건강보험증(통지증)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입자(피부양자) 중 급여제한자만 해당됨
                      - 법 제53조제3항제2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을  것
                    (2)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 사망자, 직권말소자, 이민자, 국적상실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

                        급여법  제3조),  급여정지  중인  자  등
                    (3)  법인사업장의  사용자  및  그  피부양자
                    (4)  이미  급여제한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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