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4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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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5)  사전  급여제한자  제외  처리

                   가)  사전  급여제한자가  군입대  또는  시설수용  되는  경우
                    -  급여정지  처리일부터  보험급여  적용  :  진료비  정산

                   나)  사전  급여제한자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가  되는  경우
    02              -  차상위  대상자  결정처리일부터  보험급여  적용

                   다)  사전  급여제한자가  회생(회단),  개인회생(개회)  개시결정,  파산선고가  결정되는  경우
      급
      여             -  회생  개시결정,  파산선고  결정  확인일부터  보험급여  적용

      관          6)  요양급여비용  청구
      리
                   가) 진료비 청구서 기재방법 : 청구액(공단부담금) 항목은 ‘0’원을, 본인일부부담금 항목은 요양
                      급여비  전액(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을  기재
                            ※  ’100분의  100  본인부담금총액’에  기재하면  안됨

                   나) 사전급여제한자의 요양기관 청구와 관련하여 요양급여비 지급통보서의 ‘지급불능/보류내역’코드
                      구분

                    -  반송코드  85  :  보험료체납  후  사전  급여제한(수진자  100/100납부)진료비
                            ※  수진자가  요양급여비  100%를  수납한  건으로  실제  요양기관  지급대상은  아니지만,  체납보험료  완납  시
                          공단부담금  환급을  위하여  별도  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한  구분임
                    -  반송코드  87  :  보험료  체납  후  사전  급여제한자  진료비를  요양급여로  청구

                            ※  수진자에게  100/100으로  진료비를  받아야  하나,  요양급여로  청구하여  지급불능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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