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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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마.  보험료  체납자  사전  급여제한(2014.7.1.~)

                 1)  개요

                   가) 목적 : 건강보험사업은 대부분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료가
                      제때에  납부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사업을  운영할  수  없으므로,  보험료가  일정기간  체납되면
    02                보험급여를 하지 않음으로써,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체납 보험료를
                      제때에 납부하도록 독려하기 위함
      급            나) 사전급여제한 대상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6]에 따라 요양급여비 전체(100%)를
      여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진료사실  통지  납부기한  내에  사전급여제한  대상자가  체납보험료를
      관
      리               완납(일시납 또는 분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환급하는 제도
                 2)  사전급여제한  대상자(2014.7.1.)


                   가) 건강보험료 6회(2008.9.28.까지는 3회) 이상 체납으로 급여 제한된 자 중 다음 요건에 해당
                      하는  자
                    ❍ 고액·상습체납  등으로  인적사항이  공개된  자  및  그  세대의  가입자,  피부양자
                    ❍ 연  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20억  원  초과자(’14.7.1.부터)

                    ❍ 연  소득  2천만  원  또는  재산  2억  원  초과(’15.8.1.부터)하는  세대의  가입자,  피부양자
                    ❍ 연  소득  2천만원  또는  재산  1억원  초과(’16.1.26.부터)하는  세대의  가입자,  피부양자

                            ※  소득이나  재산과표  금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세대원 중  1명이  대상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
                          세대원도  대상자에  포함  됨.

                                  - 세대 란 : 통지당시 건강보험증(통지증)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입자(피부양자) 중 급여 제한자만 해당됨
                   나)  급여제한범위  :  초・재진  모두  적용(2014.7.1.부터)

                            ※  급여제한기간  :  급여제한통지확인일  다음날부터  급여제한해제사유발생일  전날까지

                   다) 사전 급여제한자 정보 제공 방법 : 요양기관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 급여제한 여부 항목에
                      ‘급여제한자 (건강보험 진료비를 100/100으로 전액 본인부담 후 청구대상)’로 표시하여 제공
                            ※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으로도  동일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음

                   라) 사전급여제한 기간에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하여 진료받은 사전급여제한자에게 진료사실을
                      통지하고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건강보험을 소급  적용(진료사실 통지 이전에  완납한 경우 포함)하여  공단부담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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