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6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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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상담사례
02 Question 제 주변에 다른 사람 건강보험증을 대여 받아 진료 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1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해도 되는지요?
급
여 ➜ 건강보험증 등을 빌려주거나 대여 받아 부당하게 진료를 받는 경우, 개인의 질병 내역이 왜곡되고 건강보험
가입자가 성실하게 납부한 보험재정 누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는 건강보험법 및 형법 등에 의한 처벌대상이
리 됩니다.
➜ 증 부정사용 신고는 당사자인 가입자 외에 제 3자의 신고도 가능하므로 증 부정수급 발견 시 불편하시더라도
가까운 지사(증도용 담당자)에 방문, 유선, 팩스, 우편으로 신고하여 주시면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신고 시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uestion
2 군 복무 중 휴가기간에 감기로 민간병원을 이용해야 하는데 보험적용이 되는지요?
➜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의 수급권 보호, 요양기관 이용편의 제공, 경제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해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04.4.30일 진료부터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단, ’04.4.29일 이전 진료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본인이 전액 부담)
➜ 따라서 현역병도 휴가기간에 민간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만 납부하고 공단부담금은 우리 공단에서 소속기관과
정산합니다.
Question
3 제가 처방받은 약 중에 어떤 약이 동일성분 의약품인지 알 수 있나요?
➜ 사전안내문(또는 진료사실확인서)에 안내해드린 약이 중복투약을 받으신 동일성분의 약제입니다.
상세한 상담은 가까운 공단지사를 내방하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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