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6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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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상담사례






    02        Question  제  주변에  다른  사람  건강보험증을  대여  받아  진료  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1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해도  되는지요?
      급
      여           ➜ 건강보험증 등을 빌려주거나 대여 받아 부당하게 진료를 받는 경우, 개인의 질병 내역이 왜곡되고 건강보험
                     가입자가 성실하게 납부한 보험재정 누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는 건강보험법 및 형법 등에 의한 처벌대상이
      리              됩니다.

                  ➜ 증 부정사용 신고는 당사자인 가입자 외에 제 3자의 신고도 가능하므로 증 부정수급 발견 시 불편하시더라도
                     가까운 지사(증도용 담당자)에 방문, 유선, 팩스, 우편으로 신고하여 주시면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신고  시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uestion
                2      군  복무  중  휴가기간에  감기로  민간병원을  이용해야  하는데  보험적용이  되는지요?

                  ➜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의 수급권 보호, 요양기관 이용편의 제공, 경제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해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04.4.30일 진료부터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단, ’04.4.29일 이전 진료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본인이  전액  부담)
                  ➜ 따라서 현역병도 휴가기간에 민간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만 납부하고 공단부담금은 우리 공단에서 소속기관과
                     정산합니다.



              Question
                3      제가  처방받은  약  중에  어떤  약이  동일성분  의약품인지  알  수  있나요?


                  ➜ 사전안내문(또는  진료사실확인서)에  안내해드린  약이  중복투약을  받으신  동일성분의  약제입니다.
                     상세한  상담은  가까운  공단지사를  내방하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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