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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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Question
               15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는데도  급여제한이  되고  있는데  해결방법은  없나요?


                  ➜ 고객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나  직장가입자(사업장대표자)의  피부양자도  직장가입자가  체납이  있으면
                     급여제한이 됩니다. 직장가입자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형편이 어려우시면 분할납부를
                     신청하시어  보험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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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현재는 직장가입자인데 과거 지역가입자 시절에 1년 정도 보험료가 체납된 사실이 있습니다.
      급        16
      여               이런  경우에도  급여제한이  되나요?

      관           ➜ 6회 이상 지역보험료를 체납하고 직장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한다 하더라도 과거 체납된
      리              보험료 때문에 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여 주시거나, 형편이
                     어려우시면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분할승인을  받아  납부하시면  보험혜택이  가능합니다.



              Question
               17      보험료를  완납하거나  분할납부  1회분만  내면  보험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 보험료 완납 또는 분할납부1회분 납부를 공단이 확인하여야만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 후 바로 병・의원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공단이 납부확인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로 입금하시거나,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18.1.15.부터는  지사방문  시  카드수납만  가능함(현금수납  불가)
                     ※  창구수납  폐지  시범사업  지사  확인(‘2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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