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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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3)  급여제한  성격  :  공단  임의  결정이  아닌  당연  급여  제한
                        ① 따라서 공단은 보험급여가 행해지기 전에 확인한 경우에는 사전에 급여 제한하고 사후에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또는  피부양자)에게  부당이득으로  환수
                        ②  또  가입자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피부양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부양자
                         에게는  급여하되,  가입자에게  법  제58조를  적용해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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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행위의  구성요건,  판단
                                                                                                         급
                                                                                                         여
                【 구성요건  :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
                 ①  구성요건  해당성  :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형법  등  법령에서  규정한  구성요건에  해당                               관
                       ※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범죄가  되지  않음                               리
                 ②  위법성  :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형식상  법규위반,  실질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  포함)
                       ※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력구제  등으로  위법성이  없어지면  범죄가  아님
                 ③  책임성  :  그  행위자가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위여야  함
                       ※  14세  미만,  심신장애자(심신상실자와  심신  미약자)  등  책임무능력자  행위는  범죄  아님

                【 범죄행위의  판단 】
                 ①  사법기관이나  경찰관서에  범죄행위  성립이  인정된  경우  :  범죄행위
                 ②  사법기관이나  경찰관서의  판단이  없는  경우에는  공단이  관계  법령과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
                   (대법원  판례  94누214에서  기타  관계  자료에  의한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임이  밝혀지는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항 2호)
                    (1) 취지 : 가입자에게 적정 진료를 통해 해당 상병을 신속하게 치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요양
                        급여비  지출  방지

                    (2)  적용을  위한  세부  용어  설명
                        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않아  이를  교정함에  있어  다른  수단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적용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  단순  과실로  인한  불이행으로는  급여  제한  불가

                        ③  요양에  관한  지시  :  신속한  상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학적인  지시사항
                          - 요양급여기준규칙상 단순한  수급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지시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④  따르지  아니한  때  :  당해  상병에  대해  지시한  이후에만  급여  제한  가능
                          -  지시한  이후  이미  급여를  받은  경우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수  있을  뿐임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급여의 확인)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1항  3호)
                    (1)  취지  :  보험급여의  정당성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공단에  부여되어  있는  권한(제50조
                        급여의  확인)에  대한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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