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4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304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2)  적용을  위한  세부  용어  설명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극히 명백하고 객관적인 거부  또는 기피의 증거가  있는 경우

                          -  관계인의  진술  등  거부・기피,  거부・기피가  아닌  허위  진술  등은  해당되지  않음
                   라)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때(1항  4호)
    02              (1)  취지  :  이중급여  방지  차원


                    (2)  적용을  위한  세부  용어  설명
      급
      여                 ①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

      관                   - 대법원 판례 95누14633에서 휴게시간 중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리                   행위가 근로자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준비행위, 정리행위,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사 등 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거나 그 이용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여야  한다고  함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때
                        - 다른 법령 : 사용자의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재해보상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 되는
                        법규(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등  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때 : 업무상, 공무상 재해로 인해 다른 법령에 의해  당연히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③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
                          -  報償  :  다른  법령에  의해  사용자  또는  국가  등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를

                          사용자  또는  국가  등이  지급(보상)
                          - 補償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행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피해자
                          에게  지급(보상)
                    (3) 급여제한 : 가입자가 이미 급여를 받은 경우 당해 가입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거나 민법

                       741조에  의해  사용자에게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행사  가능
                            ※ 보험급여가 사용자 허위 보고나 증명에 의해 업무상재해에 대한 보험급여가 이루어졌을 경우 법 제57조3항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징수  가능
                   마)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때에는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함(2항)
                    (1)  취지  :  이중급여  방지  차원
                    (2)  적용을  위한  세부  용어  설명

                        ①  다른  법령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