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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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9     상해요인




                 국민건강보험은  자연발생적인  질병,  부상  등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실시하므로  급여  내용이  보험급여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제한함.  특히,  범죄,  고의사고  등  보험사고가  위법성을  가져  사회윤리에  반하는데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기본  목적에  반하고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보험급여를  제한함                                                                            02
                 *  상해요인  :  보험급여제한  또는  구상권의  원인이  되는  보험사고를  발생하게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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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근거                                                                                   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급여의  제한,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제58조  구상권  등                              관
                                                                                                         리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급여의  제한

                 1)  유형

                   ❍ 절대적  급여제한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인  공단이  당연하게  급여제한  결정(1,  2항)

                          ※  법령이  “~한다”라  표현되어  있음
                   ❍ 재량적 급여제한 :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자인 공단이 공익이나 법률의 합목적성 등에 따라
                      급여제한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3항)

                          ※  법령이  “~할  수  있다”라  표현되어  있음

                 2)  해설

                 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급여의 확인)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②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1항 1호)
                    (1) 취지 : 우연한 보험사고는 급여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때문이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보험급여를  제한해  건강보험  급여  질서  유지(범죄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성을  가져  징벌적  차원에서도  급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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