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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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Question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다면 국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단에서 지속적인
                7     안내를  하고  있는지요?


                  ➜ 보험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매월 납부독촉고지를 하고 있으며, 미납자에 대하여는 ‘급여제한통지’를 발송하여
                     송달  후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단부담금을  고지하고  있으며  ‘체납  후  진료사실이  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2월이 지난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하는 경우에는 진료당시로 소급하여
    02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급       Question
      여         8    진료사실통지서가  무엇인가요?

      관
      리           ➜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 통지이후 급여제한기간 중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자에게 진료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내  체납보험료를  완납(분할납부  포함)하는  경우에
                     진료개시일로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보험료를 미납시 기타징수금으로 환수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문
                     입니다.



              Question
                9      이미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하고  있는데,  진료사실통지서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하죠?

                  ➜ 체납보험료 분할 납부를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분할보험료를 계속 성실하게 납부하면 되고, 마지막 분할
                     보험료를 완납한 시점에 기타징수금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단, 분납 마지막 월에 전 월분 정기 보험료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5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분할납부가  중도에  취소된  경우  진료사실통지서에  기재된  공단
                     부담금을  기타징수금(보험료  체납  후  진료비)으로  환수합니다.



              Question
                     현재 직장가입자(피부양자)로 되어 체납이 없는데, 보험료 체납 후 진료비 환수예정 통보 (진료사실
               10     통지서가  발송)된  이유는?


                  ➜ 자격 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역가입자 당시 세대에서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된  지역보험료를  완납(분할납부  포함)해야  진료가  가능하며,  지역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진료를  한  경우  보험료체납  후  진료비로  환수합니다.
                  ➜ 이것은 체납하신 분께서 이전의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자격만 변동시켜 고지되는 보험료만 납부하면
                     보험혜택을 받는 모순을 해소하고 좀 더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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