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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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Question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다면 국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단에서 지속적인
7 안내를 하고 있는지요?
➜ 보험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매월 납부독촉고지를 하고 있으며, 미납자에 대하여는 ‘급여제한통지’를 발송하여
송달 후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단부담금을 고지하고 있으며 ‘체납 후 진료사실이 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2월이 지난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하는 경우에는 진료당시로 소급하여
02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급 Question
여 8 진료사실통지서가 무엇인가요?
관
리 ➜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 통지이후 급여제한기간 중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자에게 진료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내 체납보험료를 완납(분할납부 포함)하는 경우에
진료개시일로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보험료를 미납시 기타징수금으로 환수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문
입니다.
Question
9 이미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하고 있는데, 진료사실통지서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하죠?
➜ 체납보험료 분할 납부를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분할보험료를 계속 성실하게 납부하면 되고, 마지막 분할
보험료를 완납한 시점에 기타징수금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단, 분납 마지막 월에 전 월분 정기 보험료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5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분할납부가 중도에 취소된 경우 진료사실통지서에 기재된 공단
부담금을 기타징수금(보험료 체납 후 진료비)으로 환수합니다.
Question
현재 직장가입자(피부양자)로 되어 체납이 없는데, 보험료 체납 후 진료비 환수예정 통보 (진료사실
10 통지서가 발송)된 이유는?
➜ 자격 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역가입자 당시 세대에서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된 지역보험료를 완납(분할납부 포함)해야 진료가 가능하며, 지역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진료를 한 경우 보험료체납 후 진료비로 환수합니다.
➜ 이것은 체납하신 분께서 이전의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자격만 변동시켜 고지되는 보험료만 납부하면
보험혜택을 받는 모순을 해소하고 좀 더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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