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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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 체납보험료  완납  기준 】

                    구분            급여제한통지  구분                            해제기준
                              직장  체납  통지만  있는  경우
                                                         통지  당시  체납  증(사업장)에  관계없이  통지  직역의
                   가입자        지역  체납  통지만  있는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지역, 직장 체납통지 모두 있는 경우
                                                           통지  당시  체납사업장의  피부양자  자격기간의                 02
                   피부양자        직장체납  통지만  있는  경우
                                                                     직장보험료만  완납
                                                        통지  당시  체납  증에  관계없이  지역보험료  완납하고,
                   피부양자     지역, 직장 체납통지 모두 있는 경우            통지당시  체납사업장의  피부양자  자격기간의                    급
                                                                   직장보험료  완납한  경우                        여

                 ※  체납보험료  완납  기준  :  납부일  현재  시점에서  당월  보험료를  제외한  체납보험료  전체                            관
                                                                                                         리
                 3)  사전급여제한  분할납부자  관리

                   ❍ 사전 급여제한자라도 분할납부 승인 후 1회분 납부 일부터 보험급여 적용(단, 5회 미납으로
                      취소되는  경우  다시 사전  급여제한)


                 【 분할납부자  사전  급여제한  기준 】

                                                      분할납부  결과에  따른
                   보험급여       분할납부  결과별  유형                                     최종  보험급여  여부
                                                          처리  유형
                                                     소급해서  급여제한  해제
                               분할납부  완납일에                                      1회분  납부일부터
                                                   (해제일  :  분할납부  승인  후
                             체납보험료가  없는  경우                                     보험급여  인정
                  분할납부                                  1회분  납부일)
                   승인  후
                 1회분  납부       분할납부  완납일에             사전  급여제한  유지           사후관리(진료사실통지)
                             체납보험료가  있는  경우
                                분할납부  취소              사전  급여제한  유지           사후관리(진료사실통지)



                 4)  급여제한자  체납보험료  납부  안내  시  유의사항

                   가)  완납  또는  분할납부  1회분  납부가  확인(납부반영)된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
                          -  즉시  납부확인이  가능한  납부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안내  :  창구수납,  가상계좌

                        ※ 분할납부 1회 납부자가 납부반영일 전 진료 받아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체납보험료 완납
                        하여야만  공단부담금을  수진자에게  지급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납부반영  이후에  진료를  받도록  안내
                   나) 표준OCR 납부(납부반영 : D+2) 등으로 납부하여 즉시 납부반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보험급여  적용  처리  할  수  없음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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