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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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4)  보험급여  소급인정

                   가)  급여제한기간  중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진료사실  통지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 보험료를 완납한 때 소급하여 보험 급여를
                      인정

    02             나)  급여제한기간  중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진료사실통지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후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때에는 완납일부터
      급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보험료체납으로  급여제한을 받은 기간  중 발생한 요양급여비용(공단
      여                부담금)은  가입자  본인이  그  비용을  전액  부담

      관          5)  대상자  발췌주기
      리

                                                                                           급여제한
                               6회  이상         부과자료          급여제한         진료사실통지  및
                   업무구분                  ⇨              ⇨            ⇨                 ⇨   해제  등
                              체납자  발췌          발췌            통지          부당이득금  결정
                                                                                           사후관리


                   업무주기                연  2회                  연  2회         연  1회          월  1회

                 6)  업무처리절차

                   가)  보험료  체납  보험급여제한  통지  :  대상자에게  급여제한통지서  등기우편  발송


                          수진자  표기(세대단위로  발송)                           통지서  발송지

                     -  지역가입자  :  세대주  또는  연장자        -  지역자격  유지자  :    건강보험  자격관리상의  주소지
                     -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대표자           -  지역상실자,  직장가입자  :  행정전산망의  주소지


                   나) 급여제한기간 중 진료사실통지 : 급여제한 통지 된 대상자 자료와 개인급여, 현금급여 자료를
                      상호 연계하여 급여제한기간 중 진료사실통지 대상자 및 급여제한 기간 중 보험급여내역을
                      발췌하여  진료사실통지서(체납  내역과  체납개월  수,  체납보험료  납부기한을  기재)를  일반
                      우편으로  발송

                            ※  체납보험료  납부기한  :  진료사실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다) 진료사실통지서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은 수급자에게 진료사실통지서에
                      기재된 공단부담진료비를 부당이득금(기타징수금)으로 환수 결정
                            ※  진료사실통지  후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  신청하여  납부  중일  때에는  부당이득  결정을
                          보류하고  분할납부가  취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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