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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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실시

                 ❍  ’19.  7.  16.부터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당연가입에  따른  급여제한
                     ※  시행일  기준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재외국민이  지역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일부터  체납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급여제한
                 ❍  외국인의  급여제한은  지역건강보험료  체납과  동시에  법률상  급여가  중단되어,  병・의원  진료  접수단계에서
                   급여제한을  실시(직전월  25일까지  미납시  다음월  1일부터  급여제한)
                     -  급여제한 방법: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의 수진자 자격조회시 ‘외국인보험료체납(급여제한)’으로 표출 →                     02
                    납부하면  납부반영  후  실시간으로(30분  이내)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완납일자  정보  연계되어  급여제한  해제됨
                     -  외국인  체납자를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청구할  경우  반송처리(불능코드  86으로  반송)
                         ※  자격취득일부터  최초  보험료  납부마감일(25일)까지는  체납기간이  아님                                   급
                 ❍  내국인과  외국인의  급여제한  차이점                                                                여

                     구분                   내국인                                외국인                         관
                            -  6회이상  체납자가  급여제한통지서를  수령한  -  선납보험료  1회  체납일부터                            리
                   제한시점
                              날(통지확인일  +  1일부터)                  (직전월  25일까지  미납시  익월  1일부터)
                            ①  급여제한자:  우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료사실통지서를  발송하여        ①  의료기관  접수  단계에서  보험급여를
                               기한내  완납(분납  포함)하지  않을  경우         제한하고  보험료를  완납하더라도  소급해서
                   제한방법        부당이득금  환수                         환급이  불가하며  보험료  납부일부터
                            ②  사전급여제한자:  급여제한자  중                급여가능
                               사전제한기준  해당자로  의료기관              ②  진료비  소급해서  환급불가
                               접수단계에서  보험급여  제한
                            ①  급여제한자  :  체납보험료  완납시
                                                               ①  체납보험료  납부일부터  급여제한  해제,
                            ②  사전급여제한자  :  완납하거나  분할납부           소급하여  급여제한  해제  안됨(연체금만
                               신청  후  1회  납부한  때
                              -  다만,  분할납부  취소되거나  분할납부한         체납한  경우  급여제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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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해제        보험료는  완납하였으나  그  분할납부한
                                                                   및  청구  시  반송  됨(진료비  지급  안  함)
                               보험료  완납시점에  체납이  남아있는  경우       ②  체납보험료  납부  외국인  급여제한  상담은
                               다시  사전급여제한됨
                              -  보험료  완납으로  해제되면  확인절차에          보험료  납부일을  확인  하여야  함
                                                                 (납부일=급여제한해제일)
                               따라  공단부담금  환급(정당급여)  가능
                            87:  내국인  체납  급여제한자(사전제한자)를
                                건강보험으로  청구하면  반송되는  코드
                   요양기관           *  ‘85’반송의  경우  요양급여비  100%  수납   86:  외국인체납  급여제한자를  건강보험으로
                   반송코드         건으로  실제  요양기관  지급대상은  아니나         청구하면  반송되는  코드
                                보험료  완납  시  사후환급을  위하여  별도
                                대상관리를  하기  위한  구분  임
                 주의사항)
                   -  외국인  급여제한  제도  업무  미숙지로  잘못  상담(내국인과  동일  기준  상담)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비청구  금액
                   삭감(불능코드  86번)시  민원  발생
                       ※  외국인  체납  급여제한자는  진료비  100대  100으로  수진자에게  전액  받고  공단에  청구하면  안됨
                   - 당연가입자의  급여제한은 매월 1일처리, 보험료  완납자 해제는 실시간(30분이내 반영) 처리가능 … 요양기관
                   수진자  정보마당으로  제공
                       ※  OCR로  납부시  D+3일후  반영으로  실시간  제한해제  불가(가상계좌  납부시  가능)
                 ❍  외국인  체납자  급여제한일  및  전산등록  :  매월  1일(전월  말일까지  체납자)
                     -  급여제한  기간  중  진료비는  본인이  전액(공단부담금  포함)  부담하고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더라도  환급하지
                    않음  …  내국인과  달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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