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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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참고 급여제한통지  및  진료사실통지  관련  민원응대  시  참고사항

                 1)  급여제한통지
                     ❍  보험재정  상황,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논란  등  급여제한  통지를  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  설명을  통해
                     민원인의  양해를  구하기  바람
                     ❍ 급여제한통지를 받는 가입자의 심리적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투와 용어를 사용하기 바람
                     ❍ 급여제한이란  용어는  통지서  제목  등  업무용어  및  법  규정  인용  시에만  최소한으로  사용(가급적  사용지양)          02
                     하시기  바람
                     ❍ 급여제한 통지를 받은 가입자(피부양자)로 사전급여제한기준(재산 1억 또는 소득 2천만 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전액  납부하는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안내(소득,  재산  규모            급
                     또는  고액  체납자  공개  등에  따라  사전제한대상에  포함)                                               여
                     ❍  보험료  체납자라고  해서  다  급여제한  되는  것은  아니며,  분할납부  등을  통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있음을  안내하기  바람                                                     관
                                                                                                         리
                 2)  진료사실통지
                     ❍ 진료사실통지  기간의  납부기한  내에  보험료를  완납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는  정당급여로  인정됨을  안내
                     ❍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그  분할납부가  취소되지  않고  전액  납부하여야  공단부담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분할납부  중인  가입자(피부양자)에게도  진료사실통지서를  발송
                     하였음을  안내
                     ❍ “급여제한통지”  또는  “급여제한  기간  중  진료사실통지”를  받지  않아  보험급여  제한  내용을  모른다고  주장
                      하는  경우
                           ╺ 건강보험증에 “6회(종전 3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제한되며 공단에서 급여제한기간 중 진료
                       사실을 통지한 후 2월 이내에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하면 보험급여를 소급 인정받을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
                           ╺ 또한, 보험료 고지서에도 보험료를 6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제한 될 수 있으며 급여제한 통지서를
                       받은 가입자가 보험료 체납상태에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공단부담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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