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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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9)  현역병,  교도소  수용자  등의  요양급여비  정산

                   가)  현역병  등은  2004.4.29.까지는  본인전액부담,  2004.4.30.진료부터  공단  부담금은  소속
                       복무기관(국방부,  경찰청  등)에서  부담하므로  공단이  소속  복무기관과  정산
                          ※  적용대상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복무자(의무경찰순경,  전투경찰순경,
                                  해양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무관후보생(각 군 사관생도, 준사관후보생 등)
                                                                                                       02
                   나)  교도소 등 수용자는  2005.12.31.까지는 본인전액부담,  2006.1.1.진료부터  공단  부담금은
                      소속기관(법무부)에서  부담하므로  공단이  소속기관과  정산                                                 급
                          ※  적용대상  :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수용자  중  건강보험자격이  있는  자  또는       여

                                 있었던  자                                                                  관
                                                                                                         리
                 10)  의료급여  진료비  정산(입양아동  포함)

                   가) 건강보험가입 자격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격을 취득 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경우,  그  진료비용을  수급권자의  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의료급여기금에서  정산

                   나)  입양아동  :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입양아동이  사용하여  발생한  건강보험  진료비용을  의료
                       급여기금에서  정산(사후지원방식)


                 ▶  입양아동  진료비  정산  관련  민원  대응  안내
                 -  입양아동  보호자가  입양아동  진료비  정산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  환급금액  등)  전화  문의  시  답변이
                   불가하고  일반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서만  답변하며  환급금  내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안내
                   ※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 정산은 입양사실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08.3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입양아동을
                    부모(보호자)와  함께  건강보험증에  등재하여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병의원을  이용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해당 입양아동의 정산내역은 전화로 안내할 수 없으며 입양아동부모가 의료급여 기관에 납부한 본인
                    부담금  내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본인부담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
                 -   업무처리흐름도
                                                   보장기관에
                          정산대상자
                  업무        발췌         결정처리     ⇨  결정통보서        징수이관         지급의뢰        납부반영
                                                     발송
                  절차     (1,4,7,10월  ⇨ (2,5,8,11월  (2,5,8,11월  ⇨ (2,5,8,11월 ⇨ (2,5,8,11월 ⇨ (2,5,8,11월
                                       10일까지)
                                                               24일  까지)
                                                                                           말)
                                                                            24일  이후)
                            말)
                                                   20일까지)
                            본부                       지사                          본부  일괄  처리
                  개선
                        (급여사후관리부)       ※  본부일괄지급의뢰  이후  ‘처분변경’  불가             (급여사후관리부)
                 11)  부당이득  결정  건  중  재심발생  건(2단계)

                   ❍ 부당이득으로 기 결정한 건 중 요양기관 또는 공단 이의신청으로 인해 결정 금액의 변동이
                      발생된 건을 추가결정(결정금액이 2천원 이상) 또는 환불(2천원 미만 건 제외 후 이미 징수한

                      건은  납부의무자에게  환불)  건으로  구분  발췌(분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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