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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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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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징수금                        포상금
                                                1만원  이상
                                                            징수금  ×  20/100
                                               1천만원  이하

    02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1천만원  초과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15/100]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2천만원  이하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  10/100]
      급                                        2천만원  초과
      여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관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리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15만원  이상     징수금  ×  30/100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가.  요양기관  관련자
                      1)  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의사,  약사,  간호사,     1천만원  초과     300만원  +  [(징수금-1천만원)  ×  20/100)
                      의료기사 및  그 밖의 직원 등이       5천만원  이하
                      그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판매업자에게                           1,100만원  +  [(징수금  –  5천만원)  ×  10/100]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5천만원  초과
                                                            다만,  2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20억원으로  한다.
                      사람이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천원  이상
                    나.  요양기관  이용자  :                        1만원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      2만5천원  이하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진료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에                      징수금  ×  40/100
                     대하여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만5천원  초과
                                                            다만,  5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10만원  이상
                                                            징수금  ×  20/100
                                               1천만원  이하
                  2.  그  밖의  신고인
                                               1천만원  초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15/100]
                    사람이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천만원  이하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  10/100]
                                               2천만원  초과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1. ‘징수금’이란 공단이 신고인의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2.  위  표의  징수금의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3.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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