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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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지급기준
신고인
징수금 포상금
1만원 이상
징수금 × 20/100
1천만원 이하
02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1천만원 초과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15/100]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2천만원 이하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 10/100]
급 2천만원 초과
여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관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리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15만원 이상 징수금 × 30/100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가. 요양기관 관련자
1) 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의사, 약사, 간호사, 1천만원 초과 300만원 + [(징수금-1천만원) × 20/100)
의료기사 및 그 밖의 직원 등이 5천만원 이하
그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판매업자에게 1,100만원 + [(징수금 – 5천만원) × 10/100]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5천만원 초과
다만, 2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20억원으로 한다.
사람이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천원 이상
나. 요양기관 이용자 : 1만원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 2만5천원 이하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진료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에 징수금 × 40/100
대하여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만5천원 초과
다만, 5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10만원 이상
징수금 × 20/100
1천만원 이하
2. 그 밖의 신고인
1천만원 초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200만원 + [(징수금 - 1천만원) × 15/100]
사람이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천만원 이하
350만원 + [(징수금 – 2천만원) × 10/100]
2천만원 초과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1. ‘징수금’이란 공단이 신고인의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2. 위 표의 징수금의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3.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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