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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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나.  진료내용신고  포상금  지급

                 1)  개요

                   가) 목적 :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진료받은내용 안내’ 건에 대한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신고와  그에  따른
    02                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  표준화를  기함

                   나)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부당
      급               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제정  제138호,  2019.10.25.)
      여

      관          2)  포상금  지급대상
      리
                   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의
                      해당  진료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자

                   나) 진료 받은 내용 신고 건이 단순착오 청구 건(동명이인, 주민등록번호, 진료개시일)으로 확인
                      되어  환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진료  받은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
                      단,  신고내용  확인  결과  ‘증도용・증대여’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제외

                          ※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
                                ①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신고에  의한  환수결정  금액  중  공단부담금이  2천원  미만인  경우(다만,  환수할  공단부담금이  진료건당
                            2,000원  미만이더라도  포상금  지급기준이  되는  징수금은  접수년월별・증번호별・지사별  환수결정
                            공단부담금을  합산하여  2천원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

                                ③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포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④  동일한  신고내용으로  다른  기관에게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또는
                            신고내용이  확인  중이거나  이미  확인이  완료된  경우
                                ⑤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57조에  의한  환수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⑥  수진자의 신고 외  추가  부당청구  확인  건 및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진료받은  내용  문의에  따른
                            부당청구  확인건
                                ⑦  부당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 요양기관  부당청구의  유형 】
                 ①  허위청구  :  고의로  실제  진료  받은  내용과  다르게  청구서를  작성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지급받은  경우
                 ②  착오청구  :  수가산정  착오,  기재사항  누락,  오기  등  표시상  착오와  요양급여기준의  오적용  등  내용상  착오로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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