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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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 근로자가 사업장에 자료제공 동의 해지를 신청하면 사업장에서 일괄 지역본부에 해지자
                        명부와  같이  제출

                      ❍ 자료제공 동의에 대한 해지사유가 퇴직 등으로 인한 자격상실인 경우는 반드시 사업장에서
                        직권해지  신청  (퇴사로  인한  해지시는  발췌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장과  협의  필요)
                              ※ 사업장 직권해지 미신청 시 자격상실 발생년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다음연도 1월 1일자로 공단이 직권
                                                                                                       02
                           으로  해지한다.
                              ※  인터넷,  모바일앱,  유선,  지사방문을  통하여  개별적  해지가능
                    (3) 민법상 성년이 되는 자에 대하여 만19세 성년도래 전일(D-1)로 동의해지 자동직권처리 …                               급
                        매년  12월에  미성년(성년도래)자  자동직권해지  관련  사업장  안내(지역본부)                                  여

                                                                                                         관
                 3)  자료제공  기준・절차  및  방법                                                                  리
                   가) 제공대상 : 근로자(피부양자 포함)가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주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자에  한함  …  근로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에  한함(배우자  예외)


                   나)  제공범위  :  수진자  성명,  생년월일,  수진자별  본인부담금총액,  입원・외래  구분
                          ※  자료제공은  동의만  하면  동의  시작일에  관계없이  요청기간  중  해당  항목  제공가능

                   다)  자료제공  제한  항목  :  상병명  및  상병분류기호,  요양기관  기호・기관명・주소  등
                          ※  입원·외래는  사업장의  요청에  따라  구분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자료제공 방법 : 『「개인정보보호 업무편람」제1장 “4.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 > Ⅲ.
                      개인정보  수집목적  외  제공절차  >  5.  자료  제공시  조치사항”  준용
                      - 외부저장매체(USB, CD 등) 제공시 파일에 비밀번호(영문・숫자・특수문자를 포함하여 9자

                        이상)  설정  후  제공

                   마)  자료제공  시기  :  사업장별  연1회  제공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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