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3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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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 근로자가 사업장에 자료제공 동의 해지를 신청하면 사업장에서 일괄 지역본부에 해지자
명부와 같이 제출
❍ 자료제공 동의에 대한 해지사유가 퇴직 등으로 인한 자격상실인 경우는 반드시 사업장에서
직권해지 신청 (퇴사로 인한 해지시는 발췌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장과 협의 필요)
※ 사업장 직권해지 미신청 시 자격상실 발생년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다음연도 1월 1일자로 공단이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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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지한다.
※ 인터넷, 모바일앱, 유선, 지사방문을 통하여 개별적 해지가능
(3) 민법상 성년이 되는 자에 대하여 만19세 성년도래 전일(D-1)로 동의해지 자동직권처리 … 급
매년 12월에 미성년(성년도래)자 자동직권해지 관련 사업장 안내(지역본부) 여
관
3) 자료제공 기준・절차 및 방법 리
가) 제공대상 : 근로자(피부양자 포함)가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주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자에 한함 … 근로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에 한함(배우자 예외)
나) 제공범위 : 수진자 성명, 생년월일, 수진자별 본인부담금총액, 입원・외래 구분
※ 자료제공은 동의만 하면 동의 시작일에 관계없이 요청기간 중 해당 항목 제공가능
다) 자료제공 제한 항목 : 상병명 및 상병분류기호, 요양기관 기호・기관명・주소 등
※ 입원·외래는 사업장의 요청에 따라 구분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자료제공 방법 : 『「개인정보보호 업무편람」제1장 “4.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 > Ⅲ.
개인정보 수집목적 외 제공절차 > 5. 자료 제공시 조치사항” 준용
- 외부저장매체(USB, CD 등) 제공시 파일에 비밀번호(영문・숫자・특수문자를 포함하여 9자
이상) 설정 후 제공
마) 자료제공 시기 : 사업장별 연1회 제공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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