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269

제2장  급여  관리




                        휴・폐업으로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를 발급받기 곤란하여 진료사실 여부에 대한 다른
                        입증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하되,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제공(전산으로  요양기관의 휴・폐업  사실 확인)

                    (2) ‘요양급여내역 열람(발급) 요구서’에 보험회사 제출용(보험금 수령용 포함), 보험계약 이전의
                        사전고지 의무수행 등으로 기재하여 발급을 요구한 경우 공단의 개인 정보는 보험회사의
                                                                                                       02
                        업무 활용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고,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발급을 제한함. 다만, 열람은 가능(열람은 정보주체, 정보주체의 법정 대리인, 정보주체의
                        가족대리인만  가능하며,  제3자  대리인은  허용하지  않음)                                              급
                    (3)  본인이  개인  소송을  위해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하며,  보험회사・공제보험사로부터                           여

                        보험금지급 불승인 통보를 받은 후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동 자료를                                 관
                                                                                                         리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한 자료요청이므로 제공(보험금 지급 불승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징구)
                    (4)  정보주체가  근로복지공단(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  관련),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심사관련),
                        수산업협동조합(어선원재해보상보험심사관련), 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사고자 피해보상 심사
                        관련) 등에 제출하기 위해 요청한 자료는 제공. 이외 농협, 수협, 우체국 공제보험 수령용으로
                        요청한 자료는 보험회사(민간보험) 제출용 기준((1), (2), (3))을 적용한다.

                    (5) 개인의 인격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상병(정신과・비뇨의학과・산부인과 진료 등)의 제공은
                       정보주체(법정대리인 포함)가 직접 방문 요청한 경우에 제공하고, 대리인(가족대리인, 제3자
                       대리인)  위임청구  시에는  위임장에  특수상병을  포함한다는  요구가  있어야하며,  이  경우
                       담당자는 정보주체에게 직접 유선 확인(특수상병의 상병군과 사생활 침해 여부 등 설명)하여
                       제공.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검찰청, 경찰서(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서 특수상병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6) 경찰서에 가출(실종)신고 접수 후 가족이 요청하여도 자료제공이 불가능하고, 경찰서에서

                        공문으로 수사 협조 요청 시에만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외부기관 개인정보
                        자료  제공지침」에  따라  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7)  사망자의  요양급여내역은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인  후  유가족에게
                        제공.  유가족의  범위는「민법」제779조를  준용한다.

                        ①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인정
                                ※  사실혼배우자는  증빙자료(법원  판결문)  제출할  경우  인정

                                ※  외부기관(수사기관  등)에서  사망자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요청문서  검토  후  부서장이  제공여부  결정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