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4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264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상담사례






    02        Question
                1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는  매년  같은  보험료인가요?

      급           ➜ 아닙니다.  상한액  기준  보험료는  매년  소득,  재산과표의  변화,  보수  인상  등  때문에  매년  다르게  정하며
      여              현재  고시된  상한액  기준보험료는  2020년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에만  적용을  합니다.

      관
      리
              Question
                2      개인별  상한액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정해지나요?


                  ➜ 직장가입자는 매년 2월말까지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등을 신고하고 그 신고내역을
                     공단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가입자  중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매년 7월에 가입자의 전년도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하고 개인별
                     상한액  등급과  상한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Question
                3      외래  본인부담금의  사전  급여  적용은?

                  ➜ 외래 본인부담금도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사전 적용 가능합니다. 동일한 요양기관에서만 사전적용을 하도록
                     해  놓은  이유는  동일한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개인별  본인부담금  전체를  누적관리  용이하고  심사  결정된
                     진료명세서에  대해  요양기관과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Question
                     제가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2020년에 582만원을 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상한제는
                4     어떻게  처리  되나요?

                  ➜ 진료연도  다음해  8월경에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일괄  산정  후  전년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사전급여
                     및  기지급  제외)과  본인부담상한액의  차액을  상한제  사후환급금으로  환급합니다.
                           ※  (본인부담금  총액  -  본인부담상한액  -  사전상한액초과금  -  기지급금)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