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262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수진자와 예금주의 관계에 대한 정의
∙ 가족 : 본인, 처, 남편, 부, 모, 자, 손, 조부, 조모
∙ 제3자 : 자부, 사위, 시부, 시모, 장인, 장모, 형, 제, 누이, 매, 손부, 손서, 시조부, 시조모
∙ 예금주 확인 : 가족 및 제3자에 포함되나 건강보험 자격상의 예금주 성명과 은행 계좌의 예금주 성명이 다르게
표기된 경우나, 가족 및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 타인 (두음법칙 등으로 예금주의 성명표기가 다른 가족 및
제3자, 형부, 제부 등)
02
마) 지급 : 지급신청서 접수 및 지사 심사 완료 후 + 1일, 16:00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최대 7일
급 소요) 단, 고객센터에서 지급신청 접수 시 1주일 이내 지급예정으로 안내
여 ※ 계좌 반송 건은 사전심사(계좌등록) + 2일에 지급
관
리 바) 지급동의계좌 신청 및 기존계좌 연계
(1) 지급동의계좌
- 수진자 본인이 향후 발생하는 상한제 사후 환급금을 지급동의계좌로 지급 신청(본인
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동의계좌 신청서) 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지급동의계좌는 등록을 취소하고 새로운 계좌로 지급
- 수진자 본인이 신청.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신청가능(동거인은
신청 불가능)
- 지급동의계좌는 수진자 본인계좌에 한정
- 등록된 지급동의계좌가 있는 경우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고 지급동의계좌로 지급
- 지급동의계좌로 지급한 때에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결과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급
내역을 안내
- 지급동의계좌 변경은 지사에서만 처리 가능하므로 지사로 문의
※ 지급동의계좌 연계 건은 지사(팀장) 심사승인일 + 3일 후 지급
(2) 기존계좌 연계
- 지급신청 안내문 발송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지급 신청이 없는 때에는 최근 12개월 내에
지급한 기존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수진자 본인 계좌 및 위임기간 내 지급된 계좌에
한하여 지급
- 지급동의계좌가 등록 취소된 후 위임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지급원칙에 따라 취소된
지급동의계좌가 우선하여 연계되므로 지급동의계좌가 취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기간
중에 지급한 계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연계처리
※ 기존계좌연계 건은 지사(팀장) 심사승인일 + 1일 후 지급
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