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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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수진자와  예금주의  관계에  대한  정의

                 ∙  가족  :  본인,  처,  남편,  부,  모,  자,  손,  조부,  조모
                 ∙  제3자  :  자부,  사위,  시부,  시모,  장인,  장모,  형,  제,  누이,  매,  손부,  손서,  시조부,  시조모
                 ∙ 예금주 확인 : 가족 및 제3자에 포함되나 건강보험 자격상의 예금주 성명과 은행 계좌의 예금주 성명이 다르게
                  표기된  경우나,  가족  및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  타인  (두음법칙  등으로  예금주의  성명표기가  다른  가족  및
                  제3자,  형부,  제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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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지급 : 지급신청서 접수 및 지사 심사 완료 후 + 1일, 16:00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최대 7일
      급               소요)  단,  고객센터에서  지급신청  접수  시  1주일  이내  지급예정으로  안내
      여                   ※  계좌  반송  건은  사전심사(계좌등록)  +  2일에  지급

      관
      리            바)  지급동의계좌  신청  및  기존계좌  연계
                    (1)  지급동의계좌
                      -  수진자  본인이  향후  발생하는  상한제  사후  환급금을  지급동의계좌로  지급  신청(본인
                        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동의계좌 신청서) 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지급동의계좌는  등록을  취소하고  새로운  계좌로  지급

                      - 수진자 본인이 신청.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신청가능(동거인은
                        신청  불가능)
                      -  지급동의계좌는  수진자  본인계좌에  한정

                      - 등록된 지급동의계좌가 있는 경우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고 지급동의계좌로 지급
                      - 지급동의계좌로 지급한 때에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결과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급
                        내역을  안내
                      -  지급동의계좌  변경은  지사에서만  처리  가능하므로  지사로  문의

                            ※  지급동의계좌  연계  건은  지사(팀장)  심사승인일  +  3일  후  지급
                    (2)  기존계좌  연계

                      - 지급신청 안내문 발송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지급 신청이 없는 때에는 최근 12개월 내에
                        지급한  기존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수진자  본인  계좌  및  위임기간  내  지급된  계좌에
                        한하여  지급
                      - 지급동의계좌가 등록 취소된 후 위임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지급원칙에 따라 취소된
                        지급동의계좌가  우선하여  연계되므로  지급동의계좌가  취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기간
                        중에  지급한  계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연계처리

                            ※  기존계좌연계  건은  지사(팀장)  심사승인일  +  1일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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