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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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파산자,  시설수용자,  현역병  산정
                          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해당 진료년도에 파산 선고를 받은 자 등은 진료년도의

                           상한액  중  최저  상한액을  적용
                              - 건강보험 자격기준에 1일 이상 차상위 취득 이력이 있는 경우 당해 진료년도 상한액은
                            최저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02
                                      *  ‘09년은  건강보험  전환일(’09.4.1.)이후  진료  분부터  적용
                              -  가입자가  파산자임을  신청하여  보험료  경감을  받은  경우에  당해  연도에만  적용

                          ②  현역병,  시설  수용자는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진료년도의  상한액  중  최저                      급
                                                                                                         여
                           상한액을  적용
                                                                                                         관
                              - 건강보험 자격에 급여정지 되어 있으며, 군복무 또는 시설수용 기간 중 요양급여내역이
                                                                                                         리
                            1일  이상  있을  경우  최저  보험료를  적용
                 2)  지급절차

                   가) 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 발송 : 수진자의 행망상의 주소지로 발송. 다만 수진자가

                      상한액사후환급금 송달지 변경을 신청(상한액사후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 송달지변경 신청서)한
                      경우에는  신청한  실거주지를  우선하여  발송하되  3회  이상  안내문이  반송  될  경우  행망상의
                      주소지로 발송하며 수진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요청한 주소지로 안내문을 발송
                          ※  수진자가  사망한  경우,  최종  증번호의  세대주  주소로  발송

                          ※  실거주지  등록은  차후  신규  발생된  결정  건부터  적용
                   나) 발송주기 : 최초 지급신청서 발송 후 미 신청 건의 경우 2회(3개월 후 2차 안내, 시효도래
                      3개월 전 3차 지급신청서) 재 발송하는 것을 원칙. 다만, 지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  발송  및  유선  안내  가능
                   다)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안내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3년
                      이내)

                    (1)  고객센터  :  텔레웹  >  보험급여  >  본인부담액상한제
                      -  수진자  본인  이외의  가족  또는  타인의  계좌의  경우  고객센터(텔레웹)  접수  안됨!!

                              ※  상한액  초과금이  지급결정  되었으나  지급신청  안내문이  미발송  된  건은  고객센터  상담시  제외
                    (2) 인터넷 : 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3)  The건강보험  앱  :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신청(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라)  지급신청인

                    (1)  사후환급금은  수진자(수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진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지급. 수진자 이외의 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수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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