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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등  증빙서류를  징구.  다만,  신청인의  자격확인  결과  수진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  이력이
                        있거나, 전국민세대구성정보조회로 확인이 가능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일 경우(동거인 제외)
                        증빙서류의  징구를 생략  가능

                    (2) 수진자가 치매, 정신질환,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진단서(소견서) 등
    02                  증빙 서류를 징구하되, 신청인 자격이 건강보험 자격(전국민세대구성정보조회)으로 확인이
                        가능한 때, 공단의 요양급여내역으로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관련 질병으로 확인 할
      급                 수  있는  때에는  증빙서류의  징구를  생략  가능
      여             (3)  수진자가  미성년자이면  친권자인  부모에게  지급하며  부모가  이혼하거나  친권자가  없는

      관                 때에는  법원이  지정한 미성년  후견인에게  직접  지급  할 수  있으며 기본증명서로  친권자
      리                 또는  후견인을  확인

                            ※  환급금은  권리만을  얻는  행위에  해당하여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  본인에게  지급가능
                    (4)  지급신청자가  수진자  또는  가족이  아닌  타인(제3자  등)의  계좌로  지급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자가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진자 또는 가족의 지급신청서
                        및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원본,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징구하여야 함

                            ※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인  경우  위임자에게  유선  확인
                    (5) 수진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00조의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하며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상속인
                        중  1인을  대표  상속인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대표  선정  동의서를  징구하고  대표
                        상속인에게 지급(단, 최종지급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대표 상속인 지정 생략 가능).
                        공동상속인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의거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하거나
                        상속인  1인에게  납부이행각서를  징구하여  지급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항 】
                  1.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및  배우자            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
                  3.  형제.  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사촌형제  등)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②항  최근친 】

                  1.  자녀(1촌),  손자녀(2촌)                    2.  부모(1촌),  조부모(2촌)
                  3.  형제  및  자매(2촌)                       4.  삼촌  및  고모(3촌),  조카  및  질녀(3촌),  사촌(4촌)

                    (6)  배우자의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됨. 수진자가 사망하여 선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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