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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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2) 열람(발급) 시 확인사항
가) 정보주체
(1) 정보주체의 신분증 확인 후 사본 징구. 만약 사본 징구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 발행기관, 발행년월일」을 개인정보 요구서의 ‘기타 확인사항’란에 기록
02 (2)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이전의 학생인 경우 학생증 사본, 학생이 아닌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청소년증 사본 징구
단,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므로 본인이
급
여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관 ※ 만 14세 이상에서 만19세 미만의 경우 정보주체 본인 또는 친권자(법정대리인)의 신청이 가능
리
나)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1)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확인 후 사본 징구
-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신분증 및 위임장
징구 생략
(2) 법정대리인 여부를 행정전산망 등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로 확인하고(신청서여백에
확인사항 기재), 확인 불가 시 입증서류 요구
- 민법상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 성년후견인 : 피후견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정법원에서 발급)
※ 정보주체와 친권자(법정대리인)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는 친권자(법정대리인)의 발급신청 불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5조)
다) 정보주체의 대리인(법정대리인 이외의 대리인)
(1) 정보주체의 신분증 확인 후 사본과 위임장(본인 자필 서명 확인) 징구
단,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므로 그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확인 후 사본과 위임장(본인 자필 서명 확인) 징구
(2) 수임자의 신분증 확인 후 사본 징구
(3) 위임자에게 위임 사실여부는 위임장(별지2호 서식)을 제출하는 전 건에 대하여 출장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동의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SMS 통보
3) 열람(발급) 기준
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에 따라 열람・발급여부를 결정
나) 정보주체 등이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공 세부 기준
(1) 요양급여내역은 의증 및 배제상병 등이 포함된 자료로, 보험회사의 업무 활용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 제출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공을 제한. 다만, 요양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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