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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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4) 열람 및 발급 방법
가) 정보주체(대리인포함)에게 자료제공 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발급목적 외의 사용이
제한됨을 표기
❍ 정보주체 의사에 따라 자료를 발급할 경우 ‘사전면담확인서’를 징구 후 제공. 사전 면담
확인서 작성거부 시 ‘요양급여내역(발급, 열람, 정정・삭제)요구서’의 ‘기타 확인사항’에 02
‘사전면담확인서 작성거부’로 기재한 후 제공
나) 외부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급
여
(1) 자료제공은 반드시 문서로 통보. 우편 제공시 등기우편 제공원칙
관
(2) 제공 자료가 문서의 붙임으로 제공되거나 외부저장매체 (USB, CD 등)제공시 비밀번호 설정
리
후 제공
(3) 요청목적 외 이용금지, 타 기관 재제공 금지 및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하는 내용 등 “안전성
확보 조치” 문구를 표기하여 제공
(4) 요청목적과 부합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제공하여야 하고 상병명 및 요양기관명 항목은 민감한
질병 정보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함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발급 시 안내(문구)
∙ 이 자료는 요양기관(병원 등)의 청구에 따라 심사를 거쳐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내역이므로, 요양 기관의
부당청구 또는 수진자의 부당한 행위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요양급여내역을 정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요양급여내역에 표시된 상병명은 요양기관(병원 등)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에 기재한 상병코드에 따른 것으로
의증(의심되는 증상) 및 배제상병(최종 확인 이전에 고려하였던 상병)이 포함되어 확진된 진단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건강상태의 확인을 대신할 수 없으며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시효
(3년)에 따라 일부 내역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단순 참고가 아닌 수사나 재판 등 업무의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발급 시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요양급여내역 중
일부만 선택 출력이 가능함)
∙ 이 자료는 개인의 건강 등에 대한 민감정보이므로 정보주체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비밀의 유지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같은 법 제70조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자료를 기재된 발급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업무의 증빙자료로 사용되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본인(기관)에게 있으므로 공단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비급여와 전액 본인부담을
제외한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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