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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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4)  열람  및  발급  방법

                   가)  정보주체(대리인포함)에게  자료제공  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발급목적  외의  사용이
                       제한됨을 표기
                    ❍  정보주체  의사에  따라  자료를  발급할  경우  ‘사전면담확인서’를  징구  후  제공.  사전  면담
                       확인서  작성거부  시  ‘요양급여내역(발급,  열람,  정정・삭제)요구서’의  ‘기타  확인사항’에                        02
                       ‘사전면담확인서  작성거부’로  기재한  후  제공

                   나)  외부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급
                                                                                                         여
                    (1)  자료제공은  반드시  문서로  통보.  우편  제공시  등기우편  제공원칙

                                                                                                         관
                    (2) 제공 자료가 문서의 붙임으로 제공되거나 외부저장매체 (USB, CD 등)제공시 비밀번호 설정
                                                                                                         리
                       후  제공
                    (3) 요청목적 외 이용금지, 타 기관 재제공 금지 및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하는 내용 등 “안전성
                       확보  조치”  문구를  표기하여  제공
                    (4) 요청목적과 부합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제공하여야 하고 상병명 및 요양기관명 항목은 민감한
                       질병 정보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함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발급  시  안내(문구)


                 ∙ 이 자료는 요양기관(병원 등)의 청구에 따라 심사를 거쳐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내역이므로, 요양 기관의
                  부당청구  또는  수진자의  부당한  행위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요양급여내역을  정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요양급여내역에 표시된 상병명은 요양기관(병원 등)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에 기재한 상병코드에 따른 것으로
                  의증(의심되는  증상)  및  배제상병(최종  확인  이전에  고려하였던  상병)이  포함되어  확진된  진단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건강상태의  확인을  대신할  수  없으며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시효
                  (3년)에  따라  일부  내역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단순  참고가  아닌  수사나  재판  등  업무의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발급  시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요양급여내역  중
                  일부만  선택  출력이  가능함)
                 ∙ 이 자료는 개인의 건강 등에 대한 민감정보이므로 정보주체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비밀의 유지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같은  법  제70조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자료를  기재된  발급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업무의  증빙자료로  사용되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본인(기관)에게  있으므로  공단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비급여와  전액  본인부담을
                   제외한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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