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6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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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상담사례
02 Question
1 공단의 급여제한 처분에 불복 및 의문이 있을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은?
급 ➜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 관할 지사에 일반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
여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지사 방문,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고, 건강보험분쟁
관 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리
※ 홈페이지 경로 : 정책센터 > 권리구제제도 > 이의신청 > 이의신청방법/서식
➜ 일반민원은 서면, 인터넷 등 방식의 제한이 없으며 서면으로 제기한 민원의 답변기간은 통상 7일입니다.
이의신청은 급여제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실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부득이한 경우 90일) 이내에 결정 통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보건복지부 내)에 심판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도 불복하실 때에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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