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6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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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상담사례






    02        Question
                1      공단의  급여제한  처분에  불복  및  의문이  있을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은?

      급           ➜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  관할  지사에  일반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
      여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지사 방문,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고, 건강보험분쟁

      관              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리
                      ※  홈페이지  경로  :  정책센터  >    권리구제제도  >  이의신청  >  이의신청방법/서식

                  ➜ 일반민원은 서면, 인터넷 등 방식의 제한이 없으며 서면으로 제기한 민원의 답변기간은 통상 7일입니다.
                     이의신청은 급여제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실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부득이한  경우  90일)  이내에  결정  통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보건복지부 내)에 심판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도 불복하실 때에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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