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1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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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사람(급여 사유를 발생시킨 직・간접 행위자로 민・형사상 가해자 뿐 아니라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  그  가해자의  행위에  민사상  책임을  지는  자도  포함)

                                  ※  대법원  판례  03다1878  등  참고
                          - 행위 : 작위(어떤 행위를 함), 부작위(어떤 행위를 하지 않음)를 묻지 않으며 자연인의
                          가해행위, 물건의 흠, 동물의 가해 등에 의해 제3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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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작위 행위는 작위 의무가 있는 자, 즉 친권자나 후견인의 감독의무・유치원 원장이나 정신병원 의사의
                            감독의무・채무이행의무・사회통념상  도의적으로  의무가  있는  자  등의  부작위에  한함
                      (나)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급
                                                                                                         여
                          - 제3자 행위를 원인으로 해 보험급여 사유인 질병, 부상, 사망 등 보험사고가 발생(제3자의
                          행위와  보험급여  사유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                                             관
                                                                                                         리
                          - 보험급여를 한 때 : 요양기관에서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치료를 받았을 때 등
                          보험자가  현실적으로  보험급여를  한  때(대법원  79다211)

                      (다)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수급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해야  함)
                          -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해야 하며 그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지  않아야  함
                                  ※ 수급권자가 손해배상을 이미 받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한 경우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할  수  없음
                          -  불법행위에는  일반  불법행위와  특수  불법행위가  있으며  성립요건은  다음  쪽  참고

               일반  불법행위와  특수  불법행위


                 ① 일반 불법행위 : 고의, 과실이 있을 것(입증 책임은 피해자),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있을 것(입증 책임은 가해자,
                   책임능력  없음  입증),  위법성이  있을  것,  손해가  발생하고  가해,  손해  간  인과관계가  있을  것(가해자  반증이
                   없으면  인정)
                       ※  고의는  일정  결과  발생을  알면서  행하는  것,  과실은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부주의  등으로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
                       ※  민법  제753,  754조는  미성년자,  심신상실자를  책임능력이  없다고  규정함
                       ※  위법성은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위반도  해당
                 ②  특수  불법행위  :  자신의  고의・과실과는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  인정
                       ※ 민법상 특수 불법행위 : 책임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제755조), 사용자의 책임(제756조), 도급인의 책임(757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제758조),  동물점유자의  책임  (제759조),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제760조)
                       ※  특별법  상의  특수  불법행위  :  국가배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상  타인에게  가해  행위를
                     한  때(제2조),  공공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에  의한  가해가  발생한  때(제5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손해배상  청구권자는  자기의  주소,  거소,  손해배상  원인  발생지  관할  배상심의회에  배상금
                     지급신청을  한  후에  불복이  있을  경우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2)  효과  :  손해배상청구권의  이전

                      (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보험급여 사유에 대해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진 경우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공단에 이전됨, 따라서 수급권자는 제3자와  합의해 손해
                         배상  청구권을  임의로  처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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