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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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1)  의의

                   가) 보험관계에 있어 어느 한 편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경우로 사회적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어긋나므로  민법과  건강보험법에  규정해  놓음

                    (1) 민법 제741조(일반적 의미의 부당이득)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02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게  함

                    (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 건강보험 관계에 있어 부당이득이 발생
                                                                                                         급
                        하였을  때에는  이  규정을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해야  함
                                                                                                         여

                   나)  대상                                                                                관
                    (1) 보험자의 보험급여 또는 급여비용 지급 의무, 수급권자 여부에 관계없이 “속임수나 그 밖의                                리
                       부당한  방법”에  의해  보험급여  등을  “현실”로  지급받은  자와  이에  가담한  사용자  또는
                       요양기관
                    (2) 의도적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법령상 보험자의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보험급여를  받은  자(급여제한대상,  진료절차  위반  등)
                      -  징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자

                   다)  범위  :  실제로  받은  보험급여  등  부정한  방법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전부  또는  일부

                   라)  절차
                    (1)  보험급여  등을  받은  자  또는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납부고지
                    (2)  미납  시  독촉,  체납처분  승인을  거쳐  체납처분에  의해  강제  징수
                      -  연체금의  부과  :  법  제80조  소정의  징수금에  해당되므로,  납기  후에는  연체금  부과

                   마) 시효 : 부당 이득 자가 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날(요양기관의 경우 공단이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10년

                      -  건강보험법  제91조의  단기시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민법의  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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