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7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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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1) 의의
가) 보험관계에 있어 어느 한 편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경우로 사회적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어긋나므로 민법과 건강보험법에 규정해 놓음
(1) 민법 제741조(일반적 의미의 부당이득)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02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게 함
(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 건강보험 관계에 있어 부당이득이 발생
급
하였을 때에는 이 규정을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해야 함
여
나) 대상 관
(1) 보험자의 보험급여 또는 급여비용 지급 의무, 수급권자 여부에 관계없이 “속임수나 그 밖의 리
부당한 방법”에 의해 보험급여 등을 “현실”로 지급받은 자와 이에 가담한 사용자 또는
요양기관
(2) 의도적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법령상 보험자의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보험급여를 받은 자(급여제한대상, 진료절차 위반 등)
- 징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자
다) 범위 : 실제로 받은 보험급여 등 부정한 방법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전부 또는 일부
라) 절차
(1) 보험급여 등을 받은 자 또는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납부고지
(2) 미납 시 독촉, 체납처분 승인을 거쳐 체납처분에 의해 강제 징수
- 연체금의 부과 : 법 제80조 소정의 징수금에 해당되므로, 납기 후에는 연체금 부과
마) 시효 : 부당 이득 자가 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날(요양기관의 경우 공단이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10년
- 건강보험법 제91조의 단기시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민법의 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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