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8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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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2)  해설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ㆍ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02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급             2.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
      여             3.  「의료법」  제4조제2항  또는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4.  「약사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약국
      관         ③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ㆍ대여하여
      리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 또는 준요양기관이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의 속임수 및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를  말한다)에게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⑤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급여비용  상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함(1항)
                    (1)  취지  :  보험재정의  안정과  보험자의  재산상청구권행사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2)  적용을  위한  세부  용어  설명

                      (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  허위,  강박  등을  포함해  법령의  절차  및  내용에  반하는  적법・타당하지  아니한  방법

                          -  방법  :  보험급여를  청구  또는  수령하는  과정상  행해진  모든  경우로,  단순히  국민건강
                          보험법상  원인  없이(법령상  비급여,  보험급여제한대상, 보험급여범위초과 등  보험자의
                          부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나)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  보험급여를  받은  자  :  사실상  보험급여를  받은  자를  모두  포함

                          -  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  과다・부정・허위・부당청구  등에  의하여  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뿐 아니라 보험급여 제한대상자 또는 수급절차 위반자에 대하여 진료를 하고
                          보험자로부터  당해  진료비를  받은  요양기관  포함
                      (다)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 전체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 중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과 관련이 있는 범위 내의
                          보험급여는  모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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