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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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 관리
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거짓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요양기관의 거짓진단에 의하여
보험급여가 실시된 때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음(2항)
(1) 적용을 위한 세부 용어 설명
(가) 거짓보고 또는 증명, 거짓진단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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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 기초가 되는 중요 사항인 자격관계, 재해발생상황, 부상·질병·사망 등의 발생
년·월·일 등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 또는 증명을 하였거나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의하여 보험급여가 행해졌고 상당 인과관계가 성립 급
(나) 연대하여 여
- 민법의 부진정 연대채무와 마찬가지로 부당급여를 받은 자 뿐만 아니라 허위 보고나 관
리
증명을 한 사용자, 가입자 또는 허위의 진단을 한 요양기관에 대해 동시에 또는 순차적
으로 납부고지 및 징수 가능하므로
- 납부의무자 1인에 대한 청구는 다른 납부의무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1인의 납부
(변제)로 다른 자의 채무도 소멸됨
관련 사례
① 가입자가 본인의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대여해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대여자 : 자격에 대한 허위 증명
② 사용자가 가입자의 자격상실일을 허위로 신고해 급여를 받도록 한 경우 :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허위의 보고나
증명을 행한 사용자가 연대해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금 반환
③ 가입자가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음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것이 사용자의 허위의
보고나 증명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는 경우 :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8조 및 민법 제741조의 규정을
적용해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해야 함
다)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에 대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음(3항)
(1) 취지 :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을 경우
현실적으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가 없으며, 피부양자에게 질병・부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통상 부양의무자가 그 상병의 진료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부양의무자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봄
(2) 적용
(가) 지역 가입자인 경우
- 부당이득을 취한 자가 미성년자이고 미혼인 경우 : 본인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본인
에게만 고지, 본인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면 본인 및 같은 세대에 속한 지역가입자인
부모에게 연대고지 가능
※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라 하더라도 형제자매 등에는 되도록이면 연대고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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