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9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309

제2장  급여  관리





                   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거짓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요양기관의  거짓진단에  의하여
                       보험급여가  실시된  때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음(2항)
                    (1)  적용을  위한  세부  용어  설명
                      (가)  거짓보고  또는  증명,  거짓진단에  의하여
                                                                                                       02
                          - 보험급여 기초가 되는 중요 사항인 자격관계, 재해발생상황, 부상·질병·사망 등의 발생
                          년·월·일 등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 또는 증명을 하였거나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의하여  보험급여가  행해졌고  상당  인과관계가  성립                                                급
                      (나)  연대하여                                                                          여

                          -  민법의  부진정  연대채무와  마찬가지로  부당급여를  받은  자  뿐만  아니라  허위  보고나                      관
                                                                                                         리
                          증명을 한 사용자, 가입자 또는 허위의 진단을 한 요양기관에 대해 동시에 또는 순차적
                          으로  납부고지  및  징수  가능하므로

                          - 납부의무자 1인에 대한 청구는 다른 납부의무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1인의 납부
                          (변제)로  다른  자의  채무도  소멸됨



               관련  사례

                 ①  가입자가  본인의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대여해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대여자  :  자격에  대한  허위  증명
                 ② 사용자가 가입자의 자격상실일을 허위로 신고해 급여를 받도록 한 경우 :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허위의 보고나
                   증명을  행한  사용자가  연대해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금  반환
                 ③  가입자가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음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것이  사용자의  허위의
                   보고나  증명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는  경우  :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8조  및  민법  제741조의  규정을
                   적용해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해야  함

                   다)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에 대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음(3항)

                    (1)  취지  :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을  경우
                        현실적으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가 없으며, 피부양자에게 질병・부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통상 부양의무자가 그 상병의 진료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부양의무자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봄

                    (2)  적용
                      (가)  지역  가입자인  경우
                          - 부당이득을 취한 자가 미성년자이고 미혼인 경우 : 본인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본인
                          에게만  고지,  본인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면  본인  및  같은  세대에  속한  지역가입자인
                          부모에게  연대고지  가능

                                  ※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라  하더라도  형제자매  등에는  되도록이면  연대고지하지  않음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