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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나) 이전 시기(구상권 취득 시기) : 보험급여를 한 때, 즉 수급권자가 요양기관에서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받음과  동시에(대법원  판례  94다46046),  현금급여의  경우는  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  때
                    (3) 범위 : 수급권자가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보험자가 수급권자에게 행한 보험급여,
                        제3자가  배상할  손해의  내용과  동일)

    02                (가) 심사수수료 또는 과실 상계 후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본인부담금보상금, 수급권자의 휴업
                         중  수입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및  위자료  청구권  등은  대위  취득  불가

                      (나) 수급권자의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을 참작해 산정, 과실부분에 대하여는 급여 제한 사유에
      급
      여                  해당되지  않는다면  급여  인정

      관        관련  판례
      리
                 ① 교통사고에서 자배법 제3조에 의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자배법 제9조 및 상법 제724조제2항에 의한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별개이므로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대법원  03다1878)
                 ②  부부싸움  중  남편이  부인을  던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급여는  제3자인  남편의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  하였으므로  구상권  대상(대구고등법원  93구310)
                 ③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를  남편이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인이  부상을  입고
                   이로  인해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보험자가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춘천지방법원
                   91가단2505)

                   나)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공단은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않음(2항)  :  보험급여  면책  규정

                    (1)  적용
                      (가)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 보험급여가 행해지기 전에 이미 수급권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청구권을 처분(합의, 포기,
                          면제  등)했을  경우  이중손해  전보  배제를  위해  그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않음

                          -  합의한 때가  아닌  손해  배상금을 지급받은  때,  전부  또는 일부를  화해에  의하여  면제
                          또는  포기한  때  등을  의미
                                  ※ 합의・면제・포기 등의 동기나 경위, 합의 금액이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최근 판례는 합의의 효력 범위를 축소해 합의 전 공단 부담분을 제외한 수급권자 부담치료비 및 향후의
                            치료비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음

               진정한  합의  또는  포기  인정의  판단기준

                 ∙  합의  당시  보험급여를  받고  있었는지  여부
                 ∙  합의금액이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에  비추어  수급권자의  착오  또는  사기,  강박에  의한  것인지  여부
                 ∙  후유증이  합의당시  예상  가능한  것이었는지  여부
                 ∙  기타  합의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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