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6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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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2)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업무상  재해
                     ❍ 가입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
                         -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 종료 전에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제한하고 산재 보험으로
                      진료
                         - 보험급여 종료 후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으로 선 급여 후 공단 부담 진료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  수진자가  산재승인  신청을  해야  하지만  사용자가  산재신청을    못하게  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선  급여
    02                후  공단  부담  진료비를  사용자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징수
                         - 수진자가 산재승인 신청을 해야 하지만 수진자 스스로 산재신청을 포기한 경우에는 공단 부담 진료에 대해
                      수진자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징수
      급
      여              ❍  미가입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  :  근로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선  급여  후  공단  부담  진료비를  근로기준법
                     78조  규정에  의해  사용자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징수
      관            3)  업무상  재해의  요건  :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어야  함
      리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  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안내


                마.  기타
                     ❍ 경찰서,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사고조사  결과,  판결  등에  따라  보험급여  제한  여부  결정
                     ❍ 피해자간  합의  시  :  합의서의  합의  시기,  내용  등에  따라  공단의  구상금,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합의서  사본을  지참해  관할지사  담당자와  상담하도록  안내
                         -  보험급여  개시  전  합의  :  수진자(피해자)에게  공단부담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
                         -  보험급여  중  합의  :  합의  시기  이전의  공단부담  진료비는  가해자에게  구상금,  합의  시기  이후는  수진자
                      (피해자)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징수
                             ※  형식적인  합의가  아닌  실제로  합의금을  수령한  익일  또는  진의의  의사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날의  익일
                         -  보험급여  종료  후  합의  :  가해자에게  공단부담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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