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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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다) 집행비용(결정종별코드 : 96) : 체납자의 자산 압류등록비용 등의 체납처분 비용 및 강제집행
비용, 가압류 집행 비용 등을 징수
10) 공무상요양비 환수(결정종별코드 : 31~35)
❍ 공무상요양비 부담기관의 부지급 삭감 등 공무상 요양 승인과 관련이 없는 요양비로 결정될
02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상요양비 환입으로 징수
11) 현역병・수용자 요양급여비용(결정종별코드 : 현역병 16, 수용자 17)
급
여 ❍ 법 제54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가 요양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치료 등을 받은
관 경우에 그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을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소방청장・경찰청장 또는
리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예탁을 받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각 기관에서 예산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을 예탁 받아 정산
※ 현역병 등은 2004.4.30.부터, 교도소 수용자 등은 2006.1.1.부터 실시
12) 현금급여비용(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급여비 등) 환수금(결정종별코드 : 22~30)
❍ 장애인보조기기, 출산비, 가정산소, 당뇨 소모성재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만성신부전증,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등의 현금급여비를 착오지급 및 구매취소 또는 수급자 등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아닌 사유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수급자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적용 : 수급자 및 가족
※ 민법 제741조 등 적용 : 판매업체
다. 시효관리
1) 부당이득금 : 민법 제162조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진료비가 지급된 다음날)로부터 10년
※ 부당이득징수금 납부고지 처분은 행정처분이고,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법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 대상이며 법 제9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 구상금 : 민법 제766조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발생 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3) 소멸시효의 중단
가)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도중에 납부의무자가 채무승인서 제출, 일시금납부 등으로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되면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은 소멸하며, 그 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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