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0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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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다) 집행비용(결정종별코드 : 96) : 체납자의 자산 압류등록비용 등의 체납처분 비용 및 강제집행
                      비용,  가압류  집행  비용  등을  징수

                 10)  공무상요양비  환수(결정종별코드  :  31~35)

                   ❍ 공무상요양비 부담기관의 부지급 삭감 등 공무상 요양 승인과 관련이 없는 요양비로 결정될
    02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상요양비  환입으로  징수

                 11)  현역병・수용자  요양급여비용(결정종별코드  :  현역병  16,  수용자  17)
      급
      여            ❍ 법  제54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가  요양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치료  등을  받은

      관               경우에 그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을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소방청장・경찰청장 또는
      리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예탁을  받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각  기관에서  예산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을  예탁  받아  정산

                            ※  현역병  등은  2004.4.30.부터,  교도소  수용자  등은  2006.1.1.부터  실시

                 12)  현금급여비용(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급여비  등)  환수금(결정종별코드  :  22~30)

                   ❍  장애인보조기기,  출산비,  가정산소,  당뇨  소모성재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만성신부전증,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등의 현금급여비를 착오지급 및 구매취소 또는 수급자 등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아닌 사유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수급자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적용  :  수급자  및  가족
                            ※  민법  제741조  등  적용  :  판매업체



                다.  시효관리

                 1)  부당이득금  :  민법  제162조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진료비가  지급된  다음날)로부터  10년

                        ※ 부당이득징수금 납부고지 처분은 행정처분이고,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법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  대상이며  법  제9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 구상금 : 민법 제766조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발생 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3)  소멸시효의  중단

                   가)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도중에  납부의무자가  채무승인서  제출,  일시금납부  등으로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되면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은 소멸하며, 그 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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