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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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상담사례






    02        Question
                1      기타징수금  고지서가  왔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급           ➜ 건강보험은  가입자들이  매월  납부하여  적립되어  있는  보험료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적립된
      여              보험료는  가입자들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때,  소요된  총  진료비  중에서

      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를  병원이나  약국에  지급하는데  쓰입니다.
      리           ➜ 진료비로 지급된 보험료는 사후에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건강보험법이나 규정을 벗어나
                     잘못  지급된  금액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사후에  공단에서  환수하는데  이것을  기타징수금(보험료  이외의
                     징수금)이라  합니다.





              Question
                2      병원진료를 받은 것이 상당기간 지났는데, 왜 이제야 부당이득 납부고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 심사기관의 진료비 심사, 공단의 진료비 지급 및 부당진료내역 사실 확인 등 필요한
                     절차와  기간이  필요하며,  이로  인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고지하는  것입니다.





              Question
                3      처음부터  환급금  지급을  하지  말지,  왜  불편하게  지급했다가  환수하는지?

                  ➜ 환급금 지급 후 환입(환수)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요양기관의 진료비 이의신청기간(6개월) 경과 후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부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이의신청을 늦게 함에 따라 이를 재심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재심사결과
                     일부 또는 전부가 정상으로 판정될 경우 이미 지급한 환급금을 부득이 기타징수금으로 환입(환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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