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2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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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급여·건강관리
상담사례
02 Question
1 기타징수금 고지서가 왔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급 ➜ 건강보험은 가입자들이 매월 납부하여 적립되어 있는 보험료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적립된
여 보험료는 가입자들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때, 소요된 총 진료비 중에서
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를 병원이나 약국에 지급하는데 쓰입니다.
리 ➜ 진료비로 지급된 보험료는 사후에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건강보험법이나 규정을 벗어나
잘못 지급된 금액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사후에 공단에서 환수하는데 이것을 기타징수금(보험료 이외의
징수금)이라 합니다.
Question
2 병원진료를 받은 것이 상당기간 지났는데, 왜 이제야 부당이득 납부고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 심사기관의 진료비 심사, 공단의 진료비 지급 및 부당진료내역 사실 확인 등 필요한
절차와 기간이 필요하며, 이로 인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고지하는 것입니다.
Question
3 처음부터 환급금 지급을 하지 말지, 왜 불편하게 지급했다가 환수하는지?
➜ 환급금 지급 후 환입(환수)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요양기관의 진료비 이의신청기간(6개월) 경과 후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부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이의신청을 늦게 함에 따라 이를 재심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재심사결과
일부 또는 전부가 정상으로 판정될 경우 이미 지급한 환급금을 부득이 기타징수금으로 환입(환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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