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25 - 건강보험 상담실무 4권_보험관리_건강관리
P. 325
제2장 급여 관리
4) 고지서 발송
가) 소송 대상 건(민사상부당이득, 구상금)에 대한 최초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사 자체 판단 하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음
나) 체납처분 대상 건(법상부당이득금)에 대한 최초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는 보통우편으로 발송함이
02
원칙(다만 상해요인 지사결정 건, 고액 건 및 시효임박 건은 지사 자체 판단 하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음)
급
여
마. 납부
관
1) 표준OCR 리
❍ 금융기관에 납부. 납부반영 D+4
2) 지사 무통장 수납계좌(지사고정식 가상계좌)
❍ 유형 : 배당금 및 체납처분비를 수령하여 지사의 무통장 입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납기일에
임박하여 지사의 무통장입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출장 시 기타징수금을 받아 부득이하게
지사의 무통장입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기타 지사의 무통장 입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 지사 무통장입금에 의한 기타징수금 납부는 가급적 지양하고,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무통장입금이 유일한 수납방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납부반영 및 가수금 관리가 가능토록
조치(고정식가상계좌 고지자료 전송 등) 후 수납
3) 지사 창구
❍ 신용카드 수납(신용카드 수납 시 수수료 0.8%, 체크카드 수납시 수수료 0.5%를 납부자가
부담)
※ 창구수납 폐지 시범사업 실시지사 확인 필요(2020.11.1.~ )
4)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가)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하여 납부자가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 조회・납부
나) 운영기관 : 우체국, 각 금융기관,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다) 운영시간 : 연중무휴 08:00~23:30(CD공동망운영시간)
나) 결과조회 : CD/ATM기에서 납부완료 후 영수증 자동발급 예금통장 상에 이체내역 기장,
결과조회 가능
319

